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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방호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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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8-04-20 15:02

본문

대구지방국세청 공고 제2018 - 17호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방호(9급)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대구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ㅇ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근무예정관서

임용직급

인 원

비 고

방 호

경주세무서

일반공무원 9급

1명

 

 * 공무원 임용령 제18조에 의거 필요시, 전보제한 기한 이후 전보 가능

ㅇ 직무의 내용

 - 방호 및 시설관리,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일) 기준임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우대사항】직무관련 자격, 직무관련 근무경력

임용직렬

자    격

근무경력

방호

소방설비(전기·기계), 전기, 전기공사, 에너지 관리,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방호·시설관리 분야

- 연차별 차등 배점

 - 기능사 이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사항 판단 기준시점 : 원서접수 마감일

   * 인정하는 관련 경력기간 : 2013.01.01. 이후 경력만 인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4. 23.(월) ~ 4. 26.[목)

 ㅇ 접 수 처 : (우)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ㅇ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까지만 가능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성명·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응시자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의 접수는 가능, 인터넷·택배접수는 불가

  *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하여 첨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ㅇ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나. 우대사항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임용직렬

자    격

근무경력

방호

소방·전기·에너지 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

 분야

   * 우대 순위(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가 높은 1가지만 적용

 ㅇ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시험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증명서만 인정)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4. (금)

 ㅇ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ㅇ 면접시험 : 2018. 5. 14. (월)

 ㅇ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5. 23. (수)

 ㅇ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조회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불가)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053) 661-7246

 ㅇ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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