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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육군 공채/특채 군무원 모집계획 공고(~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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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14-04-09 08:15

본문

육군군무원채용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육군 공채 / 특채 군무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육 군 참 모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
  가. 총     괄

단위 : 명

구  분

6급

7급

9급

기능9급

305

18

36

229

22

공  채

254

·

32

222

·

특  채

51

18

4

7

22

  나. 공개경쟁채용 (254명)
    1) 공채 7급 (32명)

단위 : 명

직렬

전       국

강   원

군사정보

수사

전기

통신

화학분석

군사정보

토목

인원

32

15

1

1

1

1

12

1

    2) 공채 9급(222명)    
      가) 전국 단위 (160명)

단위 : 명

행정

군수

군수(장애)

군사정보

시설

전기

전자

통신

160

9

11

1

3

23

15

2

9

지도

영상

일반기계

총포

탄약

전차

차량

기체

항공기관

1

3

8

20

5

8

33

6

3

    ※ 전국 단위 모집으로 지역선택 불가 (강원만 별도 모집)
        최종 합격 후 지역별 공석직위 공고, 개인별 희망지역(1∼3지망) 작성
        (지역선택 우선권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20조
    나) 강원 지역 (62명)

단위 : 명

행정

군수

군수(장애)

군사정보

시설

전기

전자

영상

일반기계

화학분석

총포

62

4

14

1

2

5

14

4

3

4

5

6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 면허증 붙임#1 참조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별표2
  다. 특별채용 (51명) (6급 18명, 7급 4명, 9급 7명, 기능9급 22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14.  12. 1. 임용은 \'11. 12. 2. 이후 전역자) * 군무원인사법 제7조 2항
      1) 일반직 특별채용 (29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일

모집부대

직렬

직급

인원

소속 직위

행정

6급

1

분석평가단
선행기술
조사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변리 또는 특허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변리 또는 특허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변리 또는 특허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충남
계룡

2014-
12-01

군수사

군사
정보

6급

1

특전사령부
정보전력담당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또는
전력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서울

2014-
12-01

군수사

군사
정보

6급

3

사단
정보분석담당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강원

2014-
12-01

1군지사

군사
정보

6급

3

군단 종심
지역분석담당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강원

2015-
01-01

1군지사

군사
정보

6급

5

군단 종심
지역분석담당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경기·
인천

2015-
01-01

3군지사

수사

6급

4

군수사령부
지구대 수사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수사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수사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국

2015-
01-01

군수사

토목

6급

1

육군사관학교
토목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토목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토목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토목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토목분야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6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직무내용에 대한 실기 평가 실시

서울

2014-
12-01

군수사

전자

7급

1

과학화훈련단
장비정비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영상 장비 또는
방송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영상 또는 방송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강원
인제

2014-
12-01

교육사

통신

7급

1

수방사령부
시추공
운용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파 탐사장비
운용 또는 신호분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통신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전자파 탐사장비 운용  
또는 신호분석분야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4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경기
안양

2014-
12-01

군수사

영상

7급

2

과학화훈련단
영상편집담당
/촬영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영상 촬영 또는
영상편집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영상편집 또는 영상촬영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강원
인제

2014-
12-01

교육사

시설

9급

1

장애 특채

·시설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전국

2014-
12-01

군수사

시설
(강원)

9급

1

장애 특채

·시설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강원

2014-
12-01

1군지사

전기

9급

1

장애 특채

·전기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전국

2014-
12-01

군수사

전기
(강원)

9급

1

장애 특채

·전기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강원

2014-
12-01

1군지사

차량

9급

2

장애 특채

·차량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전국

2014-
12-01

군수사

총포

9급

1

장애 특채

·총포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전국

2014-
12-01

군수사

    2) 기능직 특별채용 (22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일

모집부대

직렬

직급

인원

소속 직위

기계

9급

1

수방사령부
시추담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추분야 또는
땅굴탐지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추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기
안양

2014-
12-01

수방사

조경

9급

1

3사관학교
조경담당

·조경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북
영천

2014-
12-01

3사교

목공

9급

1

1군지사
시설팀장

·목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강원
원주

2014-
12-01

1군지사

목공

9급

1

JSA
시설팀장

·목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기

2014-
12-01

3군지사

운전

9급

7

1군지사
중견인차량
운전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강원

2014-
12-01

1군지사

운전

9급

5

2군지사
중견인차량운전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경기

2014-
12-01

2군지사

운전

9급

6

3군지사
중견인차량운전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경기

2014-
12-01

3군지사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1) 공개채용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2)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육사 토목담당 등 일부직위 실기시험 병행 (응시자 개별통보)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나. 서류전형 (특채만 해당)
    1)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제출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다. 필기시험 (공채, 특채)
    1) 문제형식 / 시험시간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 군무원인사관리령 제59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2) 시험과목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붙임#2 참조)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2
      · 공개경쟁채용 :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특별채용 : 직급별 해당 2과목
  라.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채 응시자격
      직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렬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참조
  다. 특채 응시자격
    1) 직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특별채용 채용직위 / 응시자격\' 참조 (본 공고 2~3쪽)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의무복무기간 종료 / 전역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부대 증명서 제출)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2014. 12. 1. 임용 예정직위의 경우
        2011. 12. 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4. 4. 3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마. 응시연령

구  분

계   급

응   시   연   령

공  채

 7급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4. 12. 31.)

 9급, 기능9급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6. 12. 31.)

특  채

 6·7급

 만 53세 이하 (\'60. 1. 1.이후 출생자)

 8·9급, 기능9급

 만 45세 이하 (\'68. 1. 1.이후 출생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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