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6-08-05 12:38

본문

2016년 해군/해병대 6급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해 군 참 모 총 장

* 첨부 1 : 2016년 해군/해병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2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서식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법령 및 내용 안내
    ㅇ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 행정분야(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 직렬)
        : 매 과목 40점 이상, 全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높은점수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30% 선발
          * 즉, 매 과목 40점 미만 또는 평균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 기술분야(상기 행정분야 직렬을 제외한 全 직렬)
        :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높은점수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 선발
          * 즉, 매 과목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 동점자는 모두 합격
    ㅇ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가산점 적용 관련 사항
      - 응시직렬 가산자격증 소지자 가점 : '16. 4월 채용공고문 "붙임1(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상의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 시 가점 적용(기능사 3점, 산업기사 이상
         5점)
         * 단, 법령에 따라 과목과락자(40점 미만)는 가점 미부여
      - 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점 : 응시 계급에 따라 1점 또는 0.5점 부여
         * 단, 법령에 따라 과목과락자(40점 미만)는 가점 미부여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과목별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단, 법령에 따라 과목과락자(40점 미만)는 가점 미부여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