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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제주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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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16-05-13 12:59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6 - 146호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사회복지9급(일반, 장애)
    15920061          15920076          15920088          15920110
    15930017          15930024          15930078          15930081          16950001
      ※ 저소득구분모집 : 합격자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6. 4.27.(수)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등록장소 : 임용예정기관별 인사담당부서
    1) 도일괄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1층 102호 총무과 인사부서(☏710-6242)
    2) 제주시
      - 제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부서(☏728-2062~2065)
    3) 서귀포시
      - 서귀포시청 3층 총무과 인사부서(☏760-2062~2067)
  다.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은 등록 장소에 비치됨) 1부.
    2) 신원진술서 2부
    3) 기본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공무원 또는 유사경력해당자) 각 1통.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신체검사에 따른 검사결과는 2~3일 소요되므로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등록요령 : 위 구비서류를 등록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주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진3㎝×4㎝ 6장필요. 등록원서 2장, 신원진술서 2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장)
    ○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71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성적 열람
  가. 열람자격 : 필기시험 합격자(응시자 본인에 한함)
  나. 열람기간 : 2016.4.20.(수) 18:00 ~ 4.24(일) 24시
  다. 열람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의 「마이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면
        열람이 됩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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