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사회복지직,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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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5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민경채 포함)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6년 3월 19일(토요일) 10:00 (※ 응시자 입실완료 - 09:20)
직류·직급 |
시험과목수 |
시험시간 |
시험시작 |
시험종료 |
사회복지(민간경력)9급 |
2과목 |
40분 |
10:00 |
10:40 |
약무7급 |
3과목 |
60분 |
10:00 |
11:00 |
사회복지9급 |
5과목 |
100분 |
10:00 |
11:40 |
※ 사회복지9급은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직렬 포함
※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1.5배, 1.7배) 대상자는 종료시간 연장
- 사회복지(민간경력자) : 1.5배(10:00~11:00), 1.7배(10:00~11:08)
- 사회복지(민간경력자 제외), 토목, 건축 : 1.5배(10:00~12:30), 1.7배(10:00~12:50)
2. 시험장소 ※ 별도 엑셀파일 참조(붙임1, 2)
※ 별도 첨부된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직(민경채 포함)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필기
시험 장소' 파일을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 붙임2,3의 시험장소 및 응시요령 확인)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공무원증, 자격수첩,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지정된 시험장 외의 타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
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답안지 기재]
○ 답안지는 OMR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름
○ 일반사인펜, 연필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되지 않으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은 절대 사용
할 수 없음(이중 표기로 무효처리됨)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가산점 등록 안내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6.3.19(토)~3.23(수))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 자격증번호 등)를
입력하여야 하고(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이후에는 별도 입력기간이 없음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시험 시행계획'(2015.12.24.)
및 '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계획'(2016.1.12.)의 가산특전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지원 및 의사상 대상자는 해당 가산비율(3, 5, 10%)을 입력하고,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 관련 사항을 입력
※ 가산특전 자격증의 잘못 입력, 누락 및 입력 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입력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자격을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2016.4.1.(금)부터서울시인터넷
원서접수센터「나의원서관리-가산점조회」에서 가점비율 확인 후, 이의제기는 아래의 기간에만
「나의원서관리-이의제기」에서 가능
- 2016.4.1.(금) 09:00~ 4.4.(월) 18:00 (4일간)
5. 기 타
○ 사회복지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사회복지(민간경력)/토목/건축/약무직 임용시험은 해당없음
○ 사회복지직(공개경쟁)/토목/건축/약무직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으나,
사회복지직(민간경력)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회수함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서울시 출제(공개)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약물학
- 서울시 출제(비공개) :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과목(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정답가안 공개 및 이의제기(당일 문제책에 일정 공지)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서울시 자체출제(공개문제에 한함)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게시함
- 필기합격자 발표일
·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 2016. 4.14.(목)
· 사회복지직/토목/건축/약무직 : 2016. 5.10.(화)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2321~8] 으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
160309_서울시_사회복지,제1회임용__장소공고.hwp (25.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09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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