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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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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6회 작성일 16-03-29 12:56

본문

공고 제2016 - 67호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 소지 자격 등
  가. 채용예정인원 및 1차 시험 과목 

구분

직 종

채용예정
인원

1차합격
예정인원

응시자격
여부

시험 과목

1차 시험

필기시험
실시직종

영양사

5

6

국어, 일반상식

조리사

29

35

국어, 일반상식

교육업무사

교무실무사

2

3

×

국어, 일반상식

과학실무사

3

4

×

국어, 일반상식

사서

3

4

국어, 일반상식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1

2

국어, 일반상식

평생교육사

1

2

국어, 일반상식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6

8

국어, 일반상식

소 계

50

64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
(서류전형)

조리원

13

16

×

서류전형

소 계

13

16

 

 

 

합 계

63

80

 

 

    ※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선발합니다.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

○ 교육공무직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나. 직종별 업무내용 및 응시 소지 자격 등

직 종

업무내용

응시 소지 면허증, 자격증 등

비 고

영양사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관리, 식품 검수지원 등

조리사 면허증

조리원

학생ㆍ교직원 급식조리 및
배식업무,
식생활관 위생관리 업무 등

불필요

교육업무사

교무실무사

공문처리, 정보공시 업무지원,
교원명부 작성, 학교행사 지원,
교무행정관리 교육통계,
인증서발급 나이스권한 부여,
지출품의 등

불필요

과학실무사

과학교육 기안 및 공무처리,
과학실험실관리 및 안전점검,
과학실험재료 및 교구준비,
실험실 폐수 관리, 지출품의 등

불필요

사 서

도서관 운영·관리 등

 1,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학교폭력상담
지원센터
전문상담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
 대한 각종 상담업무(학교폭력,
 위기학생, 학교부적응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각종 행정 업무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1. 전문상담교사
2.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3.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4.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5. 산업인력관리공단 임상심리사
6.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7.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사 자격증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단위학교 Wee클래스 상담
  업무수행
-부적응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 상담 업무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1. 전문상담교사
2.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3.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4.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5. 산업인력관리공단 임상심리사
6.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7. 사회복지사

    ※ 업무내용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포함
    ※ 근무일수 및 급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함
    ※ 근무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

2. 평가방법
  가.
1차 시험은 필기시험 직종에 한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제)으로 하며,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
으로 합니다.
  나. 1차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서류전형으로 평가합니다.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서류전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총 1개월 이상
     경력과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 현황을 반영하여 평가함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30점+경력 점수+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가. 기본 점수
    -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30점 부여
  나. 경력 점수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해당 직종 업무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해당직종

경  력  기  간

점 수

조리원

3년 이상

3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2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10점

1개월 이상 ~ 1년미만

5점

1개월 미만

0점

   다. 자격증 점수

해당직종

자 격 증

점수

조리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4개 취득

4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중 3개 취득

3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중 2개 취득

2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중 1개 취득

10점

자격증 없음

0점

  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98.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군복무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전역 예정이거나, 소집해제 예정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원서 접수일에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1차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응시 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
        에 해당되거나 제58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비고

필기시험
(1차)

2016. 5. 16.(월)

2016. 6. 18.(토)
(11:00 ~ 11:50)

2016. 6. 29.(수)

2016. 6. 18.(토)
10:30까지 입실

서류전형
(1차)

해당없음

2016. 6. 20.(월)
(서류전형 일자)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에 한함.

면접시험
(2차)

2016. 6. 29.(수)

2016. 7. 16.(토)
(09:00 ~ 18:00)

2016. 7. 20.(수)

2016. 7. 16.(토)
8:30까지 입실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란에 탑재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1차 시험을 서류전형만 2016. 6. 20.(월) 실시하고, 면접시험 일정은
        동일함.

5.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대상 : 전 직종(필기시험 미실시 직종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시간 :
2016. 4. 18.(월) ~ 4. 20.(수) 09:00 ~ 18:00(방문 접수시간)
    3)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서 접수처(별관 1층)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붙임1]는 공고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대리 접수할 경우 대리접수자 각서(접수처 비치)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2동 657-37) 광주광역시교육청
          ※ 우편 접수한 경우, 2016. 6. 17.(금)까지 재정지원과에서 응시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후 응시표 대리 수령의 경우 》
 ㆍ가족이 대리수령을 할 경우
    - 대리수령자 신분증 및 응시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ㆍ비가족이 대리수령을 할 경우
    - 대리수령자 신분증, 응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시

    ※ 복수 직종에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면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다.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 (☎ 062)380-4166~4167,4177)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1】1부.
  나. 사진 3매 칼라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1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및 제출 서류
    - 1차 시험(필기) 합격예정자 공고 : 2016. 6. 22.(수)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 기간 : 2016. 6. 23.(목) ~ 6. 24.(금) [2일간]
    - 1차 시험(필기)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ㆍ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제시(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증명서에 한함)
  라. 조리원 응시자 제출 서류 : 1차 시험(서류전형)
    - 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 관련 자격증(서류전형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전형ㆍ면접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및 서류전형ㆍ면접시험 공통사항)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대상자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4) 필기시험에 합격한 의사상자 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 본인의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의 경우에 한함)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
       경우에 한함)

구 분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1차 시험
    1) 필기시험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이 높은 사람 중
        채용 예정 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
    2) 서류전형 : 전체 항목의 총점이 높은 사람 중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
    3)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1) 2차 면접시험의 평가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동점자 처리 : 2차 면접시험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
      ① 전체 항목에서 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②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내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사람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ㆍ 합격자 채용 포기, 채용 후 초기 사직, 결격자 합격 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최종 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10. 채용절차
  가. 직종별 결원 발생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나.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전에 평가를 통과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합니다.
  다.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통신장비나 전산기기를 지참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시작 전 전산장비 회수용 봉투에 넣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 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을 사용하거나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 및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시험 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 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166~416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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