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 시행 계획(~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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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15호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
시험구분 |
선발예정인원 |
제1차 시험과목 |
우정9급 우정서기보 |
공개경쟁 |
일 반 : 14명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
○『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는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일반 (14명) (단위 : 명)
구 분 |
모집단위(지역) |
선발인원 |
전남지방우정청(일반) |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
7 |
전남지방우정청 도서지역(일반) |
거문도우체국(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
1 |
금일우체국(완도군 금일읍) |
1 | |
낙월우체국(영광군 낙월면) |
1 | |
조도우체국(진도군 조도면) |
1 | |
홍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
1 | |
흑산가거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
1 | |
흑산도우체국(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
1 |
* 참고사항(도서지역별 이동시간)
· 거문도 :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20분
· 금 일 :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선편이동 30분
· 낙 월 :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에서 선편이동 1시간10분
· 조 도 :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선편이동 40분
· 홍 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2시간30분(1일2회)
· 흑산가거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5시간(1일1회)
· 흑산도 :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1일4회)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장애인 (1명) (단위 : 명)
구 분 |
모집단위(지역) |
선발인원 |
전남지방우정청(장애인) |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
1 |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저소득층 (1명) (단위 : 명)
구 분 |
모집단위(지역) |
선발인원 |
전남지방우정청(저소득) |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
(기관)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우체국 또는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계리직종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
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016. 3. 7.) 현재 '전남지방우정청 관할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채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우정9급 우정서기보 |
2016. 6. 7.~ 6.11. |
필기시험 |
2016. 7.13. |
2016. 7.23. |
2016. 8.23. |
면접시험 |
2016. 8.23. |
2016.10. 8. |
2016.10.12. |
○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인터넷 원서
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
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원서접수 사진파일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지역)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위(지역)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도서지역 전체 |
제1차시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광주 |
6.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3~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정보화자격증 사본] 등을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
하겠습니다.
마.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62-60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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