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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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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2회 작성일 16-03-02 14:31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급)

직 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176

157

15

4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24

21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2

2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2

2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3

3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6

6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6

6

0

0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2

2

0

0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3

3

0

0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3

3

0

0

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5

5

0

0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232

210

17

5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까능
  ※
교육행정과 사서의 선택과목 득점은 조정점수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제1항)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 해당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거주지

시험명

거주지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함)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최종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해, 1999. 1월~2월생으로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라.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성화ㆍ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
      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6.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 4.22.)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 4.22.)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복수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출제
합니다.

* 위탁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 출제과목(9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 출제과목 문제: 공개 (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 문제책 미회수)
* 위탁하지 않는 공동출제 과목 문제: 비공개 (※ 문제책 회수)

  나."사회"는"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은"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18.(월)~4.22.(금)
[취소마감일: 4.25.(월) 18시]

제1·2차

필기시험

2016. 6. 1.(수)

2016. 6.18.(토)

2016. 7.15.(금)

제3차

면접시험

2016. 7.15.(금)

2016. 7.27.(수)

2016. 8.12.(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6. 7.15.※7.19.)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cso.sen.go.kr) "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16. 4.18.(월) 09:00 ∼ 4.22.(금) 18:00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cso.sen.go.kr)"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동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만 가능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반명함,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확장자명 JPG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2)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인 기간 중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cso.sen.go.kr)"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출력가능합니다.
    3) 접수완료와 동시에"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에 부여됩니다.
      ※ 별도 안내예정인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016. 6. 1. 이후 응시표 출력 가능)
    4)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과 익스플로어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님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
(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만
해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
      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7조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3】

기술

·보건
·공업(일반기계, 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건축)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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