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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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 종 |
직 렬 |
선발예정 |
선발구분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
일반직 |
교육행정 |
51명 |
46명 |
3명 |
2명 |
|
사서 |
7명 |
7명 |
|
| |||
전산 |
2명 |
2명 |
|
| |||
공업 |
1명 |
1명 |
|
| |||
보건 |
4명 |
4명 |
|
| |||
시설 |
4명 |
4명 |
|
| |||
일반직 |
간호 |
1명 |
1명 |
|
| ||
연구사 |
기록연구 |
1명 |
1명 |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일반직 |
공업 |
1명 |
1명 |
|
|
공업·시설 |
공업 |
1명 |
1명 |
|
| |||
시설 |
5명 |
5명 |
|
| |||
식품위생 |
1명 |
1명 |
|
|
| ||
합 계 |
79명 |
74명 |
3명 |
2명 |
|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일반전기), |
기록연구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 |
과목수 |
5과목 |
7과목 |
3과목 |
시험시간 |
100분 |
140분 |
60분 |
3. 시험과목
구분 |
직렬 |
시 험 과 목 | |
1차(필수) |
2차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 |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공업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설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기록연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 |
경력경쟁 |
공업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설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식품위생 |
화학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
Ⅰ,'수학'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2)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의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
[지방공무원법] |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
직렬(직류)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교육행정(교육행정), 사서(사서), |
18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20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
18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직렬에 한하여, 1999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2017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사서, 전산, 간호, 기록연구, 식품위생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
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렬 |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 |
공개 경쟁 |
사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
기록연구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 ||
경력 경쟁 |
공업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공업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시설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식품위생 |
영양사, 위생사 |
- 공업·시설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
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6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졸업예정)자로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하여야 함(2016.1.1.기준 대학중퇴자는 추천 가능)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 보건, 시설, 간호, 식품위생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 시설 직렬은 거주지 제한 없음(원서접수일 현재 경북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
○ 기록연구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동안 수급자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
·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5. 문제출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
과목수 |
대상과목 |
8·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기록연구사 |
4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2) 위탁 출제 과목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3)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o 접수기간 |
필기시험 |
6.8.(수) |
6.18.(토) |
7.15.(금) |
면접시험 |
7.15.(금) |
7.29.(금) |
8.22.(월)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gbe.kr)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 ~ 18:00 (☎ 054-805-3624~9)
※ 점심시간 (12:00 ~ 13:00) 상담 제외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 구미 · 제2시험장 :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3)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
(2016.4.22.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수료 환불 : 일반, 장애인모집에 응시한 경우(저소득층 모집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제출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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