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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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6호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직렬(직류) 및 직급 |
선발예정 |
선발구분(명) |
비 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
경기 남부 |
127 |
112 |
11 |
4 |
|
경기 북부 |
70 |
63 |
5 |
2 | |||
소계 |
197 |
175 |
16 |
6 | |||
사서 9급 |
10 |
10 |
- |
- | |||
전산 9급 |
2 |
2 |
- |
- | |||
공업(일반전기) 9급 |
2 |
2 |
- |
- | |||
식품위생 9급 |
5 |
5 |
- |
- | |||
간호 8급 |
1 |
1 |
- |
- | |||
시설(건축) 9급 |
5 |
5 |
- |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일반전기) 9급 |
1 |
1 |
- |
- |
특성화고· | |
시설(건축) 9급 |
2 |
2 |
- |
- | |||
합 계 |
225 |
203 |
16 |
6 |
|
※ 교육행정 직렬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구분 모집(「거주지제한」참조)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 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 (3과목) |
시험시간 |
100분 (10:00~11:40) |
60분 (10:00~11:00) |
3. 시험 과목
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비 고 | |
1차 |
2차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
|
사서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 과학, 수학, |
| |
전산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
| |
공업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
| |
간호 |
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간호관리, |
| |
시설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 |
일반전기 |
물리 |
전기이론, |
특성화고· |
시설 |
건축 |
물리 |
건축계획,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4. 응시 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 직렬)에 한하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7세(1999.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증 등 제한 | |
공개경쟁임용시험 |
사서 |
사서 |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 |
전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 |
일반전기 |
특성화고 해당(관련) 학과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시설 |
건축 |
특성화고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선발 예정 직렬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붙임 1]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 |
본인의 주민등록상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경기 남부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
제1부교육감관할 |
※ 구분 모집 기준일 |
경기 북부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
제2부교육감관할 |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 사서, 전산, 공업(일반전기), 식품위생, 간호, 시설(건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
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시험 일정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제1·2차시험 |
2016. 6. 7.(화) |
2016. 6. 18.(토) |
2016. 7. 29.(금) |
제3차시험 |
2016. 7. 29.(금) |
2016. 9. 3.(토) |
2016. 9. 23.(금)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불합격자만 확인 가능
6.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 여부 |
문제책 회수 |
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9과목) |
공개 |
회수 |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 9:00 ~ 4. 22.(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6. 4. 23.(토) 9:00 ~ 4.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상담시간 : 기간 내 9:00 ~ 18:00 (☎ 031-240-6555)
다.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방법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 납부 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규격 : 가로 3.5㎝×세로 4.5㎝, 파일크기 100kb 이하, JPG 또는 GIF 파일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에서
2016. 6. 7.(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 불가함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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