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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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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3회 작성일 16-03-02 14:34

본문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6호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선발구분(명)

비  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경기 남부

127

112

11

4

 

경기 북부

70

63

5

2

소계

197

175

16

6

사서 9급

10

10

-

-

전산 9급

2

2

-

-

공업(일반전기) 9급

2

2

-

-

식품위생 9급

5

5

-

-

간호 8급

1

1

-

-

시설(건축) 9급

5

5

-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1

1

-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시설(건축) 9급

2

2

-

-

합    계

225

203

16

6

 

  ※ 교육행정 직렬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구분 모집(「거주지제한」참조)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 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60분 (10:00~11:00)

3. 시험 과목

시험구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비 고

1차

2차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교육행정과 사서 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4. 응시 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장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공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 시설 직렬)에 한하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7세(1999.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학력·자격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사서

사서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

일반전기

 특성화고 해당(관련) 학과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

건축

 특성화고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선발 예정 직렬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  '[붙임 1]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경기 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제1부교육감관할
전지역

※ 구분 모집 기준일
  - 2016. 1. 1. 현재 기준
※ 전보 제한
  - 신규임용 후 3년간 다른 관할
    지역으로의 전보 및 타 임용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경기 북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제2부교육감관할
전지역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응시자의    경우
  - 경기 북부로 응시하여야 하며, 경기 남부로는 응시가 불가함
  - 신규임용 후 제2부교육감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제1부교육감관할 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시험일 전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경기 남부)으로만 응시 가능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수원시) 거주자가 최종시험일 전에 서울 또는 인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응시 불가 및 최종합격자 결정 시 불합격 처리

  - 사서, 전산, 공업(일반전기), 식품위생, 간호, 시설(건축) 직렬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2]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
         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제1·2차시험
(필기시험)

2016. 6. 7.(화)

2016. 6. 18.(토)

2016. 7. 29.(금)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16. 7. 29.(금)

2016. 9. 3.(토)

2016. 9. 23.(금)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불합격자만 확인 가능

6.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9과목)

공개

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 9:00 ~ 4. 22.(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6. 4. 23.(토) 9:00 ~ 4.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상담시간 : 기간 내 9:00 ~ 18:00 (☎ 031-240-6555)
  다. 접수 방법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방법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 납부 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규격 : 가로 3.5㎝×세로 4.5㎝, 파일크기 100kb 이하, JPG 또는 GIF 파일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
http://edurecruit.goe.go.kr 또는 http://cso.goe.go.kr)'에서
       2016. 6. 7.(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 불가함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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