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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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시험 |
선발예정 직렬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계급 |
인원 | |||
공개 |
교육 |
일 반 |
9급 |
55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장애인 |
9급 |
3 | |||
저소득층 |
9급 |
2 | |||
사 서 |
9급 |
4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전기)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일반기계)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시설(건축)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일반토목)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경력 |
시설(일반토목) |
9급 |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합 계 |
70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 및 사서직렬의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2016.4.18.(월) 9:00 ~ 4.22.(금) 18:00 |
필기시험 |
6. 1.(수) |
6. 18.(토) |
7.15.(금) |
면접시험 |
7.15.(금) |
7. 28.(목) |
8. 5.(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6. 7. 15. ~ 7. 19.)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다. 필기시험 시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
시험 과목 수 |
5과목 |
3과목 |
시 험 시 간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 졸업 예정(2016학년도 고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토목) 9급】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4 문제 출제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시험
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합니다.
구 분 |
과목 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과목 |
9 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상기 과목의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나.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 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 합니다.
5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13page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또)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하여 계산
다. 응시 연령
시 험 구 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력 경쟁(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토목) 9급】은 현재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99년 1월 ~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라. 학력·경력·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습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2016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6.3.28~4.1.)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 |
마. 자격요건 : 사서 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직렬(직류) |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비 고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첨부2)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6. 4. 26.(화) ~ 4. 29.(금)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만 해당합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6.4.18.(월) 09:00 ~ 4.22.(금) 18:00까지( 접수 기간 내 24시간 가능)
나. 취소기간 : 2016. 4. 18.(월) 09:00 ~ 4. 29.(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 결재 시스템이 적용 되면 추후 공지)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접수 마감 후 각 구청별 응시 수수료 면제자 여부 확인 예정
마.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파일용량 100Kb 이하)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6.1.(수) 10:00 ~ 6.18.(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6.6.1.~6.18.)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사. 유의 사항
○【수정, 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6. 4. 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응시료 납부 취소'버튼이 생성되고, 응시원서를 출력 하여 접수번호가 기재
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8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적용직렬 분야 :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구분 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고,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할
수 있음)
9 가산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적용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가.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 |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다. 자격증 |
1)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 | |
2) 직 렬 별 |
과목별 만점의 |
가.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사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사전확인 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한 의사상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렬·계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
5% |
○ 기술직군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직렬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계급 |
가산비율【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공업(전기/기계) 9급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3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6.6.17. 18:00)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작성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1개를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직렬별 적용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계획변경의 공고】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시험정보' →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
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준비물】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부정행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nb
첨부파일
-
160229_광주시교육청_공고문.hwp (9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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