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교정청 교정직9급(교도) 경력경쟁 채용 시행 공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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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1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6.13.)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2. 시 험 과 목
선발분야 |
임상심리 |
간호사 |
사회복지 |
무도유단자 |
시험과목 |
심리학개론 |
기본간호학 |
사회복지학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
※ 출제범위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전분야 응시자
○ 제1·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25문항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56호) 및「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
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
※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
/예규/고시""예규"의 7페이지 참조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4. 원서접수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09:00 ~ 18:00(휴일 접수불가)
※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원서 접수처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선발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 일과시간 : 09:00 ~ 18:00 접수가능(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전국 교도소 구치소 오는 길
(http://www.corrections.go.kr) 참조
참 고 사 항 |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3. 3.(목) ~ 3. 8.(화)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6. 4. 1.(금)
○ 필기시험 : 2016. 4. 23.(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5. 6.(금)
○ 실기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 5. 23.(월)
○ 실기시험 : 2016. 5. 31.(화) ~ 6. 3.(금)
○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8.(수)
○ 면접시험 : 2016. 6. 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별지서식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해당분야 응시 요건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자격증 사본
- 무도단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3)
7.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공통적용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직렬별 |
변호사, 법무사 |
5% |
-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8.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선발기관 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
으로 전보가 제한됨
○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 등 업무를 수행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아래참조)나 대구지방교정청
(☎ 053-230-5818, 5819,58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기 관 명 |
일 반 전 화 |
비 고 | |
대구교도소 |
053 |
632 - 4501 |
내선 204 |
부산구치소 |
051 |
324 - 5501 |
내선 204 |
경북북부제1교도소 |
054 |
874 - 4500 |
내선 203 |
창원교도소 |
055 |
298 - 9010 |
내선 204 |
부산교도소 |
051 |
971 - 0151 |
내선 204 |
포항교도소 |
054 |
262 - 1100 |
내선 204 |
진주교도소 |
055 |
741 - 2181 |
내선 204 |
대구구치소 |
053 |
740 - 5200 |
내선 203 |
김천소년교도소 |
054 |
436 - 2191 |
내선 204 |
울산구치소 |
052 |
228 - 9700 |
내선 203 |
경주교도소 |
054 |
740 - 3100 |
내선 204 |
통영구치소 |
055 |
649 - 8911 |
내선 204 |
밀양구치소 |
055 |
350 - 7700 |
내선 204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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