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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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
선발구분(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
필기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15 |
100 |
12 |
3 |
|
보건 |
보건 |
3 |
3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6 |
6 |
|
| ||||
시설 |
일반토목 |
1 |
1 |
|
| ||||
공업 |
일반전기 |
3 |
3 |
|
| ||||
8급 |
간호 |
간호 |
1 |
1 |
|
| |||
기록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7 |
7 |
|
| |||
소 계 |
136 |
121 |
12 |
3 | |||||
경력경쟁 |
9급 |
보건 |
보건 |
1 |
1 |
|
|
※특성화고 | |
공업 |
일반전기 |
1 |
1 |
|
| ||||
운전(Ⅰ) |
운전 |
10 |
10 |
|
|
※보훈청 | |||
운전(Ⅱ) |
운전 |
15 |
15 |
|
|
| |||
소 계 |
27 |
27 |
|
|
|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8·9급 |
9급(보건, 공업) |
9급(운전) |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60분 |
40분 |
3.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시험구분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비 고 | |
1차 |
2차 | ||||
공개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보건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
시설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공업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간호 |
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ㆍ |
| |
경력 |
보건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특성화고 졸업자 |
공업 |
일반전기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운전(Ⅰ)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
※보훈청 | |
운전(Ⅱ)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력 |
8·9급 |
18세 이상 |
1998.12.31.이전 출생자 |
기록연구사 |
20세 이상 |
1996.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 공업직렬)에 한하여 1999년 1월 ~ 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또는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계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공개경쟁 |
8급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
경력경쟁 |
9급 |
보건 |
보건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
공업 |
일반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전기, 전자, 원자, | ||
운전(Ⅰ)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지방보훈지청의 추천 | ||
운전(Ⅱ)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보건, 공업직렬은 강원도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강원도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운전(Ⅰ)직렬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지방보훈지청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취업지원대상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기록연구사와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 공업직렬) 응시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보훈지청의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대상 여부, 신청 절차 등은 강원서부보훈지청(☎033-258-36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기간 : |
필기시험 |
2016.6.1(수) |
2016.6.18(토) |
2016.7.15(금) |
면접시험 |
2016.7.15(금) |
2016.7.28(목) |
2016.8.5(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
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6.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첨부파일
-
160304_강원도교육청_공고문.hwp (53.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04 1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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