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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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
계급 |
직 렬 |
선발예정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9급 |
교육행정 |
80명 |
72명 |
6명 |
2명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보 건 |
2명 |
2명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 설 |
2명 |
2명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9급 |
시 설 |
1명 |
1명 |
- |
- |
제1차 : 물리 |
합 계 |
85명 |
77명 |
6명 |
2명 |
|
※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 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1형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9년 1~2월생으로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학력, 경력, 성별 :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시험방법 |
거 주 지 |
공개경쟁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자
1)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6.1.1. 현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2) < 붙임1>"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 |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 |
문제책 |
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공개 |
미회수 |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나. 사회는"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6.4.18.(월) |
제1·2차 |
필기시험 |
2016.6.8.(수) |
2016.6.18.(토) |
2016.7.15.(금) |
제3차 |
면접시험 |
2016.7.15.(금) |
2016.7.30.(토) |
2016.8.5.(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시험정보→시험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면접시험
시행절차 및 필기시험 성적 안내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00 ~ 2016. 4. 22.(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2016. 4. 22.)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나. 마감 후 접수취소기간 : 2016. 4. 23.(토) 09:00 ~ 2016. 4. 29.(금)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6. 4. 22.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본인부담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6. 6. 8.(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
(2016. 7. 30.)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원서접수 시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9)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10)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 8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舊 1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비율 |
비고 |
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
기술 |
보건 |
기술사, 기능장, |
5% | |
기능사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와 경력경쟁임용
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
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하며,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 840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
붙임 1.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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