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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전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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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16-03-09 12:36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6-8호

2016년  3월 19일(토)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가. 시험일자 :
2016. 3. 19.(토)
  나. 시험시간 (수험생은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 입실)
    ○
10:00~11:40(100분간 / 5과목)
      ※ 시험시간 1.5배 연장자(장애인편의지원) 시험시간 : 10:00~12:30

2. 시험장소

학 교 명

직류·직급

임용기관

응 시 번 호

시험실수

출원인원

비고

2개 학교

 

 

40

1,086

 

전주
생명과학
고등학교

사회복지9급
(장애)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18110001~18220003

27

700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인후동)
☎063-240-1705

사회복지9급
(저소득층)

도일괄

19090001~19090033

사회복지9급
(시간선택제)

군산, 익산

20120001~20130033

사회복지9급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장수

17110001~17140041
17170001~17170058
17200001~17200017

완산여자
고등학교

사회복지9급

남원, 김제,
진안, 임실,
순창

17150001~17160174
17180001~17180040
17210001~17220019

13

386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1길 60
(평화동)
☎063-227-4452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시험장소·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
       하시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위 4가지 외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 출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다.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예비
       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사용불가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할 수
       없으며, 정정 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2016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시험과목 순서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태블릿 PC·스마트 시계·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천시에는 일부 학교 운동장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학교)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 상 주의사항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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