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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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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6-02-19 12:08

본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1호
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공지 참조>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2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
진료

보건
진료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
행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

지방세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사서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속기

속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업

일반
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
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
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
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
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
수산

일반
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
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도시
계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
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
통신

통신
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

운전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3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7급

행정

일반
행정

공통(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보건
연구

공중
보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환경
연구

환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촌
지도

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9급

해양
수산

선박
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
기술

의료
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9급
(특성화고)

공업

일반
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일반
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시간
    -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00분(10:00∼11:40)【단, 운전직은 60분】
    -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40분(10:00∼12:20)
    -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60분(10:00∼11:00)
  ○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구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제2회
임 용
시 험

37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제3회
임 용
시 험

17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 생물, 기계일반, 기계설계,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2회 임용시험과 제3회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운전직의 경우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과목
     인천광역시에서 출제)

3.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일부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2회 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제3회 임용시험

7급, 연구사ㆍ지도사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8·9급 강화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1일 4시간, 주 20시간)
    ○ 보수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사.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출생자)이상이나,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
         도 응시가능
    ○ 학교장 추천 자격기준
      1. 성과평가제가 도입된 경우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
           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이내인 자
      2.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전(全)학년 성적기준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2016.1.1. 기준 대학중퇴자는 추천가능)
      ※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을 포함한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 절차

시험계획 공고

대상자 추천요구

대상자 추천

원서접수(인터넷)

•시 고시
 홈페이지

• 시청 →교육청
→ 해당 학교

• 희망자 신청 → 학교
→ 교육청 → 시청

• 추천대상자만접수 가능

2월 중

2월 중

추천기한 : '16. 6. 3(금) 한

7.4 ~ 7.7

  ※ 관련학과 졸업자중 응시희망자는 2016. 5. 6(금)까지 해당학교로 추천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시 교육청
        경유 제출(개별 제출 불가)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추천서 각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사본) 각 1부
        4.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졸업증명서
    ○ 유의사항
      -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일반모집과 달리 별도로 구분 접수
         하여야 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직렬 학과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12〕'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2회
임용
시험

8급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지적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3회
임용
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
·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
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한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9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방사선(방사선사)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특성
화고
졸업자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졸업증명서와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4.18 ~ 4.21
※ 취소기간 : 4.18 ~ 4.28

필기시험

6. 7

6. 18

7. 15

면접시험

7. 15

8.8~ 8.12

8. 26

제3회 임용시험

7. 4 ~ 7. 7
※ 취소기간 : 7.4 ~ 7.14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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