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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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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16-02-26 09:38

본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6 - 13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3회, 제4회) 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총 계

 

267명

 

 

제3회
임용
시험 (6.18)

소계

19개 직류

 

245명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9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52,동구16,
서구15,
유성20,
대덕16

장    애

9명

저소득층

10명

시간선택

4명

세 무 직
(지방세)

일    반

9급

8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8, 유성1

장    애

9급

1명

 전산직(전산)

9급

8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시7, 유성1

 사서직(사서)

9급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서구1, 대덕1

 속기직(속기)

9급

1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
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서구1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9,
동구1, 서구1

일반전기

9급

10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8
중구1, 서구1

일반화공

9급

8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시8

농업직(일반농업)

9급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시2

녹지직(산림자원)

9급

10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8,
서구1, 대덕1

보건직(보건)

9급

10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3,
동구5, 유성2

 환경직(일반환경)

9급

8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5, 동구1
서구1, 유성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15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11,동구2
중구1, 서구1

일반토목
(저소득)

9급

2명

시2

건   축

9급

13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8
서구2, 유성3

건   축

(저소득)

9급

1명

시1

지   적

9급

3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3

방재안전(방재안전)

9급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서구1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6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6

간호직(간호)

8급

5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2,
유성1, 대덕2

경력
경쟁

해양수산(선박기관)

9급

1명

(필수5)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시1

시험 명

직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제4회
임용
시험
(10.1)

소계

13개 직류

 

22명

 

 

공개
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6명

(필수 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6

수의직(수의)

7급

1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시1

 약무(약무)

7급

1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약전학,
보건행정학

시1

 시설직

일반토목

7급

1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1

건축

1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시1

 환경연구(환경)

연구사

3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환경계획,
환경위생학

시3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2명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역학,
환경보건학

시2

 농촌지도

농업기계

지도사

1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시1

농업경영

1명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시1

경력
경쟁
(고졸)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명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1

일반전기

9급

 2명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1,

서구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1명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1

건  축

9급

 1명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1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책 비공개로 회수함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140분(7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8급, 9급

100분(5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선박기관)

60분(3과목)

9급
(고졸학력제한)

60분(3과목)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
       시험일로 적용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 · 지도사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9.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약무, 간호,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선박기관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수   의

1

 · 수의사

약   무

1

 · 약사, 한의사, 한약사

8급

간   호

5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8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2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1

 · 한글속기 1 · 2 · 3급

지    적

3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선박기관

1

 · 기관사 1급 내지 6급

9급

(고졸)

일반기계

1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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