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2차)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6-02-26 14:41

본문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내용
  ※
아래 붉은색 변경 부분 이 외의 다른 사항은 기존과 동일함

4 응시자격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경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변경사유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44호)」개정(2016.2.15.) 

3.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저소득층 구분모집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호, 2016. 2. 5.) 및 변경 공고(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2016. 2. 16.)와 동일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054-880-458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