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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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 - 254호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분 야 |
임용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과목 | ||
총계 |
남 |
여 | ||||
총 계 |
388 |
335 |
53 |
| ||
공개 |
소 방 |
소방사 |
184 |
174 |
10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경력 |
소 계 |
204 |
161 |
43 |
| |
항 공 |
소방장 |
3 |
3 |
- |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 |
화 학 |
소방교 |
3 |
3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전 기 |
소방교 |
2 |
2 |
- | ||
기 계 |
소방교 |
2 |
2 |
- | ||
구 급 |
소방교 |
9 |
5 |
4 | ||
소방사 |
8 |
1 |
7 | |||
구 급 |
소방사 |
132 |
100 |
32 | ||
구 조 |
소방사 |
45 |
45 |
-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시험방법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합격자 결정》 |
나. 체력시험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붙임4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6~7 참조】
《합격자 결정》 |
다.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
라.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단, 항공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하며 신체검사 당일 제출
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
○ 인·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인·적성검사, 결격사유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
《합격자 결정》 |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75. 1. 1 ~ 1995. 12. 31 |
경력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5. 1. 1 ~ 1996. 12. 31 |
※ 항공조종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3. 12. 31) |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하되 흉위와 눈(시력)에 대한 내용은 상기 사항을 반영합니다.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자격 및 경력제한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경력경쟁 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항 공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조종경력이 | ||
화 학 |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 ||
전 기 |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 ||
기 계 |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 ||
구 급 |
소방교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 |
소방사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 ||
구 조 |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자 중 특수훈련을 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
공개경쟁 |
원서접수 |
3. 7.(월) ~ 3. 9.(수) / 3일간 | |||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3. 30.(수) |
4. 09.(토) |
4. 22.(금) |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4. 22.(금) |
5. 02.(월) ~ 5. 06.(금) |
6. 09.(목) | |
서류전형 |
5. 04.(수) ~ 5. 13.(금) |
7. 22.(금) | |||
제3차시험 |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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