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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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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6-02-26 14:42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6 - 254호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분 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시험과목

총계

총  계

388

335

53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소방사

184

174

10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204

161

43

 

항      공
조  종  사

소방장

3

3

-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1)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화      학

소방교

3

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전      기

소방교

2

2

-

기      계

소방교

2

2

-

구      급
상황관리사

소방교

9

5

4

소방사

8

1

7

구      급

소방사

132

100

32

구      조

소방사

45

45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시험방법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필기시험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단, 소방분야 1.5배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구급, 구조분야는 2배수 범위)
    -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붙임3 참조】

  나. 체력시험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붙임4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6~7 참조】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
  라.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단, 항공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하며 신체검사 당일 제출
        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의하되 흉위와 눈(시력)에 대한 내용은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
       신체조건표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 인·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인·적성검사, 결격사유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 항공조종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3. 12. 31)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에 의한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하되 흉위와 눈(시력)에 대한 내용은 상기 사항을 반영합니다.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항   공
조 종 사
(소방장)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③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모의비행 제외)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력이 있는 자 (항공법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화   학
(소방교)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   기
(소방교)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   계
(소방교)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구 급
(상황
관리사)

소방교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상황관리사로서 5급 이상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
    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방사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재난안전
    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급
(소방사)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    조
(소방사)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자 중 특수훈련을 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부대 근무경력자는 소속 부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증명원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

3. 7.(월) ~ 3. 9.(수) / 3일간
(취소기한 : 3. 16(수).24:00 까지)

제1차시험

필기시험

3. 30.(수)

4. 09.(토)
※ 항공분야 : 4.16.(토)

4. 22.(금)

제2차시험

체력시험

4. 22.(금)

5. 02.(월) ~ 5. 06.(금)

6. 09.(목)

서류전형

5. 04.(수) ~ 5. 13.(금)

7. 22.(금)

제3차시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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