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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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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16-03-02 14:25

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종·직렬
(직류) 및 계급

선발
예정
인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국  가
유공자
(보훈청
추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교육행정9급

60명

55명

3명

2명

 

1차(필수):
2차(선택):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中 2과목(선택)

사서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선택):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中  2과목(선택)

공업
(일반전기)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1명

1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
미술사, 민속학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공업
(일반기계)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필수):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운전9급

11명

6명

 

 

5명

1차(필수):
2차(필수):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합    계

80명

70명

3명

2명

5명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나.
교육행정과 사서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공업(일반기계)9급 :
100분(10:00~11:40)
      - 학예연구사 : 140분(10:00~12:20)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일반기계) 9급 :
60분(10:00~11:00)
      -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또는 영리사기 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종·직렬(직류)·계급

응시연령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공업(일반기계)9급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학예연구사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9급, 운전9급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공업(일반기계)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999년
      1월~2월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1)'학예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2)'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공업(일반기계)9급, 운전9급'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가) 2016.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 민 등 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2016.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 민 등 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 민 등 록 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
            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 민 등 록 표 '를 기준으로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공업(일반기계)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  . 이어야 함
            (※ 2016.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나) 운전
        -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 전 면 허 증 (1종 대형 운 전 면 허)이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종 대형 운 전 면 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6. 2. 29.) 이전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② 2013. 2. 29.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2013. 2. 29.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6. 4. 4.(월)09:00~ 4. 8.(금)
           18:00까지 층북교육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우편접수불가),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15.(금)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① 주 민 등 록 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1종 대형 운 전 면 허 사본 1부(원본지참)
③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서식4」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경력)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5」 사용,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16. 2. 29.) 이전 경력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경력기간 : 2013. 2. 29. ~ 원서접수기간 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다)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구분모집 응시대상자(운전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2016. 4. 4.(월) ~ 4. 8.(금)까지 해당 보훈(지)청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에서
           제시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나) 운전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참고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청주지방보훈청(☎043-299-6222)으로 문의
         ※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도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마. 기타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사서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직렬,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장애인과 일반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저소득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6.04.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 민 등 록 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 민 등 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
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
합니다.

  가. 위탁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  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학예연구사

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3) 위탁출제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3) 공동출제과목 시험문제는'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필기시험

2016.6.1.(수)

2016.6.18.(토)

2016.7.15.(금)

면접시험

2016.7.15.(금)

2016.8.3.(수)

2016.8.8.(월)

  ※ 시험장소,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시험성적 조회: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6.7.15. ~7.19.),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6.8.8.~8.10.)[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cb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2016.04.18.(월) 09:00 ~ 2016.04.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6.04.18.(월) 09:00 ~ 2016.04.29.(금)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및'채용/시험 ※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학예연구사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본인의 휴대전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확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6.6.1.(수)10:00부터 면접시험일(2016.8.3.)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6.6.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다만, 가산특전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음
    8)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중복접수 및 기타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7,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하며,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
      -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 민 등 록 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점
 비  율

통신·
정보처리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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