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행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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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종·직렬 |
선발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국 가 | |||||
공개 |
교육행정9급 |
60명 |
55명 |
3명 |
2명 |
|
1차(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서9급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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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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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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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학예연구사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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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 |
경력 |
공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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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
물리 |
운전9급 |
11명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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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
1차(필수): |
사회 | |
합 계 |
80명 |
70명 |
3명 |
2명 |
5명 |
|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나. 교육행정과 사서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 적용( [붙임 2]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공업(일반기계)9급 : 100분(10:00~11:40)
- 학예연구사 : 140분(10:00~12:20)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일반기계) 9급 : 60분(10:00~11:00)
-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종·직렬(직류)·계급 |
응시연령 |
공개경쟁 |
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학예연구사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
공업(일반기계)9급, 운전9급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 공업(일반기계)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2016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999년
1월~2월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1)'학예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2)'교육행정9급, 사서9급, 공업(일반전기)9급, 공업(일반기계)9급, 운전9급'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가) 2016.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 민 등 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2016.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 민 등 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 민 등 록 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
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 민 등 록 표 '를 기준으로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및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 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2)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공업(일반기계)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 . 이어야 함
(※ 2016.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나) 운전
-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 전 면 허 증 (1종 대형 운 전 면 허)이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종 대형 운 전 면 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6. 2. 29.) 이전 대형버스 운전 |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6. 4. 4.(월)09:00~ 4. 8.(금)
18:00까지 층북교육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우편접수불가),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15.(금)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① 주 민 등 록 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다)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구분모집 응시대상자(운전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2016. 4. 4.(월) ~ 4. 8.(금)까지 해당 보훈(지)청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에서
제시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나) 운전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참고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청주지방보훈청(☎043-299-6222)으로 문의
※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도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 불가)
마. 기타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사서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직렬,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장애인과 일반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저소득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6.04.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 민 등 록 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 민 등 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 |
가. 위탁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 분 |
과목수 |
대 상 과 목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학예연구사 |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3) 위탁출제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3) 공동출제과목 시험문제는'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필기시험 |
2016.6.1.(수) |
2016.6.18.(토) |
2016.7.15.(금) |
면접시험 |
2016.7.15.(금) |
2016.8.3.(수) |
2016.8.8.(월) |
※ 시험장소,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시험성적 조회: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6.7.15. ~7.19.),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6.8.8.~8.10.)[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2016.04.18.(월) 09:00 ~ 2016.04.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6.04.18.(월) 09:00 ~ 2016.04.29.(금)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및'채용/시험 ※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학예연구사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본인의 휴대전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확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6.6.1.(수)10:00부터 면접시험일(2016.8.3.)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6.6.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다만, 가산특전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음
8)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중복접수 및 기타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7,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하며,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
-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 민 등 록 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
가산점 |
통신·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일반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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