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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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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16-03-02 14:28

본문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5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급)

직 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40

37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    서

2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
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보    건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보    건

1

1

 

 
 

제1차: 생물
제2차: 환경보건, 공중보건

합  계

47

43

3

1

 

    ※ 교육행정과 사서의 선택과목 득점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 위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위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계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라. 성별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 학력 및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계 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요건

공개
경쟁
임용

9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
경쟁
임용

9급

보    건

보    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보건】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6.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 및 사서 9급만 해당)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6. 4.22.)"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2>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
        하여 대조받아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만 해당)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
         4.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③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모집과 일반 모집에 복수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계급

과목수

대상 과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
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나.  "사회" 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 / "과학" 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18.(월) 09:00~4.22.(금)18:00
※ 취소기간 : 
4.18.(월) 09:00~4.29.(금)18:00

제1·2차

필기시험

2016. 6. 1.(수)

2016. 6.18.(토)

2016. 7.15.(금)

제3차

면접시험

2016. 7.15.(금)

2016. 8. 2.(화)

2016.  8. 9.(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서비스
        (
http://edurecruit.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4.18.(월) 09:00 ∼ 4.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4.18.(월) 09:00 ~ 4.29.(금) 18:00까지
  다. 인터넷 원서접수
    ① 인터넷 주소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서비스」
      ※ (
http://edurecruit.dj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저소득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③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형식 파일만),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상담시간 : 09:00 ∼ 18:00
    ①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장애 등 문의 : 대전교육정보원(☎042-865-9304)
    ②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042-480-7813)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의 취소는 접수완료 후 7일【2016. 4.29.
        (금)】까지 가능합니다.
    ③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완료 후 7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④ '응시표' 는 '온라인채용서비스'에서 2016. 6. 1.(수)10:00부터 면접시험일(2016. 8. 2.)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일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6. 6. 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비밀번호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성적조회 시 등에도 사용됩니다.)
    ⑥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⑦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⑨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어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
  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만 해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①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② 가산점 :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①「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①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②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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