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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공고(~4.2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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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16-03-02 14:31

본문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5호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
(직류)

계급

선발
예정
인원

구   분

시험과목(1·2차시험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교육행정

9급

80

74

4

2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선택: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전산

9급

4

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9급

6

6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선택: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

보건

9급

4

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설
(건축)

9급

4

4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일반토목)

9급

2

2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
(일반전기)

9급

1

1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

9급

2

2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록
연구사

연구사

2

2

 

 

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
보존학

 

 

105

99

4

2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됨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다. 필기시험시간 : 9급(100분), 기록연구사(140분)
  라.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록연구사

4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책은 회수
         하지 않습니다.
    2)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마.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기록연구사

20세 이상

1996.12.31.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함
       (면접시험일 기준)

직 렬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제한

전 산

9급

o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o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o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o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9급

o 1·2급 정사서, 준사서

기록연구

기록연구사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o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o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o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1.5.23. 이전 이수하였
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o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o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o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2016. 4. 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o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o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바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4.18(월) 09:00 ~ 4.22(금) 18:00
※취소기간 : 4.18(월) 09:00 ~ 4.29(금) 18:00

필기시험

6. 1(수)

6. 18(토)

7. 15(금)

인성검사

7. 15(금)

7. 20(수)

-

면접시험

7. 15(금)

8. 11(목)

8. 19(금)

  가. 시험장소(필기, 인성검사 및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확인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때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본인 성적에 한함)
  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o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
http://edurecruit.dge.go.kr)에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나. 접수일정
    o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00 ~ 2016. 4. 22(금) 18:00
  다. 응시수수료
    o 응시수수료 5,000원(기록연구사 7,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또는 GIF) 규격 : 3.5㎝×4.5㎝기준, 100Kbyte미만
    o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및 보정하지 않은 사진으로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o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o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함
    o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o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o 원서접수 접수시에는 접수증(번호)이 출력되고 "응시표" 출력은 2016. 6. 1(수)부터 면접시험일
       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므로 응시표 출력
          기간(2016.6.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
          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PC 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 기록연구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o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 또는 3%)을  가산함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o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한 다음의 공통적용 자격증 또는 직렬(직류)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기록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
기사,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기록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점
      o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o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9급

-

변호사

5%

공업(일반기계)
9급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
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
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 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
안전, 품질 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 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
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소방설비(전기분야)

-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시설(건축)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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