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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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사항
□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응시자격(결격사유) |
추가 사항 |
비 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의3호 추가
2. 기타사항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 1. 6.)와 동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032-44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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