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6-01-20 15:40

본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사항
  □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응시자격(결격사유)

추가 사항

비 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의3호 추가

2. 기타사항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 1. 6.)와 동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032-44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