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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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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6-02-11 09:30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 2016 - 166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총    계

360

 

제2회
임용
시험

소    계

340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일    반

9급

12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 애 인

9급

15

저소득층

9급

8

시간선택

9급

12

시간
선택
(장애인)

9급

2

세무(지방세)

일    반

9급

14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전산(전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사서)

일    반

9급

1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속기(속기)

일    반

9급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공업(일반기계)

9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공)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일반농업)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축산)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산림자원)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임업경영

해양수산(일반수산)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보건)

일    반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간
선택

9급

2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간호(간호)

일    반

8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간
선택

8급

4

보건진료(보건진료)

8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
            간호학, 공중보건

환경(일반환경)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일반토목)

9급

3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건축)

9급

2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지적)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방재안전)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3회
임용
시험

소    계

20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7급

5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
           개발론 중 1과목

수의(수의)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약무)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시설(일반토목)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경력
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5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급

3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9급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1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공)

9급

1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보건(보건)

9급

1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출제범위 등
    1)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되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사"항 참조
  다.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기술계고등학교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6.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학과성적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성취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1~2월)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16. 6. 1.(수) ~ 6. 3.(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아"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
        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 학력•자격(면허)증 제한(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시험구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전산

전산

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
      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간호

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약무

약무

7급

 약사, 한의사, 한약사

경력경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방 사 선

9급

 방사선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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