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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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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6-02-11 09:32

본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655명

 

제2회
(4.30)

소    계

13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1명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1명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
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
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전산학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3명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
관리 중 1과목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5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제3회
 (6.18)

소    계

619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34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0명

장 애 인

20명

 세무직
 (지방세)

일   반

9급

24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
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층

1명

 전산직(전산)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사서)

9급

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
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
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기직(속기)

9급

2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업직(일반기계)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
 (보건)

일   반

9급

2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저소득층

1명

 간호직(간호)

8급

1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
 (일반토목)

일   반

9급

3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저소득층

1명

 시설직(건축)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 사 선

9급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직(운전)

9급

30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총    계

655명

 

제4회
(10.1)

소    계

16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직(수의)

7급

4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소    계

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2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직(보건)

9급

1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2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1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보건·환경·학예연구사(60분), 기록연구사(12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수 없다.

  나. 지역제한 : 2016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 17세(1999.2.29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
        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직(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미생물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
    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
    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환경기사(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미학
    을 전공한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 중 최종시험일까지 이수한
    사람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사선

9급

 · 방사선사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시설직
(일반토목)

기술계
고  졸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
    비) 관련과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일반기계)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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