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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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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6-02-12 14:35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4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267명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기관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
시험
(6.18)

소        계

2

 

 

경 력
경 쟁

9급

직업상담

직업상담
(전일제)

2

도일괄 2

사회, 고용관계법규

소        계

249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전일제)

2

도일괄 2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전일제)

7

도일괄 7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행정
(전일제)

117

제주시 76,
서귀포시 4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
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14

제주시 8, 서귀포시 6

일반행정
(장애인)

10

제주시 5, 서귀포시 5

일반행정
(저소득)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제2회
임용
시험
(6.18)

공개
경쟁

9급

세무

지방세
(전일제)

5

제주시 3, 서귀포시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
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지방세
(시간선택제)

2

제주시 2

지방세
(장애인)

1

제주시 1

지방세
(저소득)

1

도일괄  1

사서

사서
(전일제)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서
(시간선택제)

4

제주시 2, 서귀포시 2

공업

일반기계
(전일제)

7

도일괄 7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전일제)

5

도일괄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장애인)

1

도일괄 1

일반화공
(전일제)

2

도일괄 2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전일제)

7

제주시 4, 서귀포시 3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전일제)

5

도일괄 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전일제)

4

도일괄 4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전일제)

6

도일괄 6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건
(전일제)

3

도일괄 3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환경
(전일제)

4

도일괄 4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제2회
임용
시험
(6.18)

공개
경쟁

9급

시설

도시계획
(전일제)

2

도일괄 2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전일제)

13

도일괄 13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
(장애인)

1

도일괄 1

건축
(전일제)

6

도일괄 6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
(장애인)

1

도일괄 1

지적
(전일제)

3

도일괄 3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일제)

2

도일괄 2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2

도일괄 2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이론

제3회
임용
시험
(10.1)

소       계

12

 

 

공개
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전일제)

10

도 10

필수(6) : 국어(한문포
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

수의
(전일제)

2

제주시 2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
학, 수의병리학

소        계

4

 

 

고졸자
경력
경쟁

9급

농업

일반농업
(전일제)

1

도일괄 1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해양수산

일반수산
(전일제)

1

도일괄 1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시설

일반토목
(전일제)

1

도일괄 1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전일제)

1

도일괄 1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을 위하여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협의 결정함.(9번 항목 참조)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8·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 7급 공개경쟁 : 7과목 140분 (10:00 ~ 12:20)
      -
일반직8급 · 9급 공개경쟁 : 5과목, 100분(10:00 ~ 11:40)
      - 고졸자 9급 경력경쟁 : 3과목, 60분(10:00 ~ 11:00)
      - 일반직 9급 경력경쟁(직업상담) : 2과목, 40분(10:00 ~ 10:40)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  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9급)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고용관계법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 9급 일반행정·지방세·사서 직류는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
합니다.(18번 항목 참조)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시험과목

시 험 명

과목수

위탁출제과목

위탁출제기관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5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
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간호
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
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영경영

인사혁신처
(문제공개)

제3회
공개경쟁
(7급)임용
시험

13개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인사혁신처
(문제공개)

제3회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7개

생물, 식용작물,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응용역학개론, 측량

인사혁신처
(문제공개)

    ※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한 과목 외는 우리도에서 자체출제하며, 자체출제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단, 7급 공개경쟁은 지역제한 없음)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8급 · 9급 전직렬

18세 이상

'98.12.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6번항목 나"를 참조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시험명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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