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전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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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31명
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채용 |
시 험 과 목 |
비고 | |
제1회 |
계 |
|
31 |
|
|
| |
사 회 |
일 반 |
9급 |
23 |
시1, |
(필수3) |
| |
장애인 |
9급 |
4 |
서구1, | ||||
저소득층 |
9급 |
3 |
시1, | ||||
시간선택 |
9급 |
1 |
서구1 |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공개경쟁임용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
직 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
사회복지9급 |
100분 |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 을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로
적용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수 있음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
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나. 지역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
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적용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일 전일)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모집 최종합격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수행가능 여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간주함. 다만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
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응시 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합니다.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제1회 |
접수 : 2.1.(월) ~ 2.5.(금) |
필기시험 |
3. 4(금) |
3.19(토) |
4.20(수) |
면접시험 |
4. 20(수) |
5.10(화) |
5. 26(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단, 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에
적용)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은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에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원서접수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서약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 시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및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시험에 응시하여 다른 사람의
합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발조치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
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직 무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6,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급,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사회복지직에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 변호사 5%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 표기란 없음)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사회복지직 9급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나.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컴퓨터
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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