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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천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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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6-01-11 09:51

본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선발예정인원 : 73명

시험명

시험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총        계

73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3

7

20

6

10

13

6

8

제1회
임 용
시 험
(3.19)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62

3

6

16

5

8

11

6

7

장  애

3

 

 

1

 

1

 

 

1

저소득

2

 

 

1

 

1

 

 

 

시  간

선택제

6

 

1

2

1

 

2

 

 

2.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 제1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
     (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9급

9과목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3.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 제한

시험명

직  급

직렬(직류)

자격제한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5.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2.3 ~ 2.5
※ 취소기간 : 2.3 ~ 2.12.

필기시험

3. 9

3. 19

4. 15

면접시험

4. 15

5. 2 ~ 6

5. 18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
         하고, 소명자료 요구 시에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응시자격
         소명자료 제출안내 참조)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9.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1%

자격증 1개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및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둥에 확인하여야 함니다.
  라.'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  신·정  보
처  리 분  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  무
관  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5%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의사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10.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 032-440-25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기타사항
  가. 시, 군·구 구분모집 및 임용기관(시, 군·구)별 면접실시 안내
    - 임용예정 기관별(시, 군·구)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8~9급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
      (해당 시, 군·구)별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기관(해당 시,
      군·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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