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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전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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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16-01-14 14:18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56

 

 

9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40

전주 5, 군산 7, 익산 5,

정읍 2, 남원 5, 김제 7,

완주 4, 진안 2, 장수 1,
임실 1, 순창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사회복지

【장애인】

8

전주 1, 군산 1, 익산 1,

남원 1, 김제 1, 완주 1,
임실 1, 순창 1

사회복지

【저소득층】

4

도일괄4
(전주 2, 익산 1, 남원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4

군산 2, 익산 2,

나.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다. 참고사항

  ㅇ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모집 합니다.

  ㅇ 도 일괄모집의 경우(저소득층)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ㅇ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도와 대비하여 변경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ㅇ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번호(자격취득 예정자는 자격 취득 예정일)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 취득 예정자에게 자격 취득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 할 경우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6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ㅇ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외에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 모집 외에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2.15.~ 2.17.

(취소마감일 2.24. 21:00)

필기시험

3. 9.

3.19.

4.15.

면접시험

4.15.

4.27.~4.28.

5.10.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ㅇ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 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 단위 : 임용기관(도 및 시·군)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5명 이상(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ㅇ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항목 참고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임용기관별, 직급별,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ㅇ「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합니다.

  ㅇ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임용기관별, 직급별, 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ㅇ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6.3.19~3.23)에 자치단체통합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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