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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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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6-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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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청 시험일정 등 시험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험 준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16년 2월중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
입니다.
※ 다음 사항은 잠정적인 시험계획으로서 변동될 수 있으니, 향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인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공고 : 2016년 2월 중

□ 응시원서 접수 : 2016년 4월 중

□ 필기시험일 : 2016. 6. 18.(토)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 제한
  ○ 2016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임용시험관련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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