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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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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8-04-27 19:58

본문

경찰병원 공고 2018   - 38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4 월 27 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위

근무예정지

인  원

담당업무

10

기술서기관

정형외과

1

● 정형외과 환자진료 업무

신경외과

1

● 신경외과 환자진료 업무

마취통증의학과

1

● 마취통증의학과 환자진료 업무

진단검사의학과

1

● 원내 혈액검사 관리 및 판독 업무

응급의학과

1

● 응급실 환자진료 업무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내분비내과

1

● 내분비내과 환자진료 업무

약무주사보

약제과

1

● 원내의약품 관리 및 처방약 조제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의료정보팀

1

● 원내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보수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총무팀

1

● 의료기기 수리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서기보

시설관리팀

1

●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 업무

    ※ 일반임기제(기술서기관 및 전산)의 경우 휴직대체인력으로 임용기간은 임용 후 2년 임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파일 참조)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4호

전문의

-

58,693천원

일반임기제 7호

전산주사보

57,388천원

27,539천원

일반임기제 8호

의료기술서기

48,976천원

22,433천원

    ※ 위 적용 대상별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 산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공 고

2018.4.27.(금)~5.8(화)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2018.5.3.(목)~5.8(화)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합격자발표

2018.5.15(화)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면접시험

2018.5.23.(수)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5.29.(화)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3.(목) ∼ 2018. 5. 8.(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직접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8.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기술서기관  10,000원, 주사보 7,000원 서기 및 서기보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및 3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필수

5.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 자필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7.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및 헌혈 봉사 활동실적(3년이내)

필수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전형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9. 반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9.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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