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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남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 임용시험 계획 공고(~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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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12-07-04 18:27

본문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20호

2012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 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인원)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110

제3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

복지

사회

복지

102

창원24, 진주6, 통영8, 사천3, 김해7,

밀양4, 거제4, 양산5, 의령7, 함안7,

창녕2, 고성2, 남해7, 하동5, 산청4

함양2, 거창3, 합천2

필수(5과목)

① 국어

② 영어

③ 한국사

④ 사회복지학개론

⑤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

7

창원1, 통영1, 사천1, 거제1, 양산1,

거창1, 합천1

사회복지
(저소득)

1

진주1,

※ 임용예정기관(시·군)별 구분 모집 ⇒ 어느 시군(기관)이나 응시가 가능하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2.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100점 만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임용예정기관별(시·군)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 장애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시험 후 문제지 공개)

3. 응 시 자 격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 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임.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직렬(직류)

해당 자격증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2·3급

※ 해당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
[붙임]\'을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내(\'12.7.9~7.17)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1.1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
(보호받고)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전 수급기간
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여야
합니다.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7. 9(월)~7. 12(목)

※ 7.9(월)~7.19(목)

필기시험

\'12. 9. 11(화)

\'12. 9. 22(토)

\'12. 10. 26(금)

면접시험

\'12. 10. 26(금)

\'12.11.13(화)~11.14(수)

\'12. 11. 30(금)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http://exam.gsnd.net)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3279-3470~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ARS·전자화폐·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구분모집
대상자
단, 일반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대상자
중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장·군수
발행「저소득층 수급자(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여야 하며, 모자나 선그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신청은 인터넷 원서접수가 아닌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원서접수 전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http://exam.gsnd.net)에서 확인하십시요
4)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5)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8)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에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경력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적용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 보

처리

분야

8·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7·8·9 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사회복지직렬의 응시자가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 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문제 공개여부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이므로 시험시행 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5과목, 100분(과목당 20분)
바.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장애인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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