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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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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7-11-30 08:37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17-1119호

 

2017년도 제1회 영암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영  암  군  수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 당 예 정 직 무

근 무 처

청원경찰

3명

감시단속 및 시설경비,
안전관리업무 전 분야

전남 영암군

 

2. 시험방법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 전원에 대해 응시자격 기준 적합심사

  나. 필기시험(2차)

    ㅇ 대상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ㅇ 일  시 : 2017. 12. 12(화)

    ㅇ 장  소 : 왕인실(군청 신관 3층)

    ㅇ 시험과목 : 1과목 한국사, 2과목 청원경찰관련(청원경찰법·경비업법·민간경비론)

    ㅇ 방  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제(4지 선택형)

    ㅇ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 고득점순으로 합격

      * 단 과목별 4할 미만과 전 과목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 불합격

  다. 면접시험(3차)

    ㅇ 대상자 : 2차 필기시험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ㅇ 일  시 : 2017. 12. 15(금)

    ㅇ 장  소 : 도선실(영암군청 본관 3층)

    ㅇ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정요소를 5개 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의 배점을 20점 만점으로 평정

   라. 합격자 결정

    ㅇ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면접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불합격 처리

    ㅇ 최종합격자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신원조회결과,지방경찰청 임용 승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하며(합격취소) 차 상위자 순으로 확인을 거쳐 채용

    ㅇ 성적우수자 순으로 임용예정(2018년 1월~6월)

      * 최종 접수 합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일)순으로 선발

    ㅇ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장소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의
        고시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단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다. 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거주지 제한 : 2017.7.1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영암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기타자격

      영암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 기간

2017.12.1(금) ~12.4(월)

(09:00~18:00)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군    청

총 무 과

방문접수

서류전형

-

-

12.05(화)

필기시험

12.05(화)

12.12(화)

12.14(목)

면접시험

12.14(목)

12.15(금)

12.19(화)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응시원서 작성하여 접수처(영암군청 총무과) 방문접수

   ㅇ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  *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영암군 수입증지)

   ㅇ 제출서류(원본제출)

     - 응시원서 1부(서식1) *사진규격 3.5cm×4.5cm

     - 이력서 1부(서식2, 응시원서 동일사진 부착)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서식 3)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발급)

     - 기본증명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이력서 기재 시)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후 영암군에서 교부하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으며,「청원경찰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각종 카메라,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 상위자 순으로
       확인을 거쳐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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