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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운전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12.15)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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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7-12-06 08:10

본문

국세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7 - 3 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직(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12 월  5 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급

인원

우대 요건

임용 예정시기

근무 예정부서

운  전
서기보
(일반직9급)

1명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원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무사고운전
·교통법규 준수자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자

2018.1월 중(예정)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서귀포시 소재)

  ○  직무의 내용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필수)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2017. 12. 15.(금)
    ○  접 수 처
         (우)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서호동 1513)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7. 12.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 중)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운전서기보)' 기재
  나.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원 근무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자동차 운행 근무 경력
(군 운전경력 인정)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한하여 적용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준수 현황(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가산사항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 가산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후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한국사능력 검증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서류
    제출

8.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7. 12. 11.(월) 09:00 ∼ 2017. 12. 15.(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2. 20.(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12. 28.(목)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1.  10.(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9.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무지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이번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근무지 임용일부터 타기관 5년 이내, 동일기관 4년
      이내 전보가 금지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 3항, 5항).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과 우대 자격증 취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지원팀) 인사담당자 (☎ 064-73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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