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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공업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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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18-01-16 11:12

본문

국세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8 - 2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업직(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ㅇ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급

인원

우대 요건

임용 예정시기

근무 예정부서

공  업

서기보

(일반직9급)

1명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1개월이상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자

2018.3월 중(예정)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서귀포시 소재)

 ㅇ 직무의 내용

   - 청사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관리,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요건】 

 ㅇ 응시 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자격요건】 

 ㅇ (필수)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6.(금)

 ㅇ 접 수 처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서호동 1513)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8. 1.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 중)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공업서기보)' 기재

나.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우대사항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1개월이상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응시에 필요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초과한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함 

 ㅇ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단,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직무 관련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전산자격 증을 소지한 자(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ㅇ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가산사항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구  분

1·2급

3·4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5점

3점

  * 가산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직무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한국사능력 검증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서류 제출

 

8.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22.(월) 09:00 ∼ 2018. 1. 26.(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 31.(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ㅇ 면접시험 : 2018. 2. 8.(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2.  22.(목)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9. 기타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근무지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이번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근무지 임용일부터 타기관 5년 이내, 동일기관 4년 이내
     전보가 금지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 3항, 5항).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과 자격증 취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지원1팀) 인사담당자 (☎ 064-73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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