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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국가공무원(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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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18-01-27 08:01

본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8-13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018년도 국가공무원(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01월 26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1.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ㅇ「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4. 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처

조리

조리서기보

(9급)

1명

ㅇ 급식조리 및 배식

ㅇ 급식실 청소 및 급식기구 세척·소독

ㅇ 식자재 검수

  ※ 근무시간 : 오전(05:00~14:00),

                     오후(11:00~20:00)

  ※ 휴(업)일 잔류 학생이 있을 경우 교대로 근무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부산 해운대구)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2018. 2. 23. 예정)

가. 응시자격

 ㅇ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학력·거주지 제한 :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조리업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국내 소재 사업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업무 담당
                        (단, 전력조회시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폐업 등)의 경력은 불인정)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나. 우대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2018.02.07.)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반영함)

  ㅇ 응시자격(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국내 소재 사업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업무 담당(단, 전력조회시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
         (폐업 등)의 경력은 불인정)

     ※ 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후 조리업무 2년이상의 담당경력(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후 조리업무 2년 근무는 총 경력에서
         제외하여 산정함)과 조리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취득후 조리업무 담당경력중 유리한 경력으로 1개만 인정하며 연차별로
         차등배점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영양사, 위생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ㅇ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구 분

내     용

봉사활동 인증서

(10시간 이상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최근 3년이내, 2015.02.08.~2018.02.07.(원서접수마감일)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배점

 

4.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관리부(부산)

주요업무

ㅇ 급식실 조리 업무 및 부대업무

  -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청소, 세척, 소독), 안전한 관리

  - 식자재 검수 및 부가업무 등

필요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ㅇ (직무분야 역량)

   · 신체적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 자기조절력 및 유연한 사고 /
     상황인식,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필요지식

ㅇ 음식재료의 손질 및 조리방법에 관한 지식

ㅇ 구매 식재료의 보존·보관에 관한 지식

ㅇ 식기류의 위생적인 세척·관리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조리

자격증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조리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조리업무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봉사실적 보유자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적극적 서류전형)

  ㅇ 적극적 서류전형 채점기준 : (일반분야 전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분야 전형요소)
      ③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후 조리업무 담당경력 ④ 직무관련 자격증 / (우대사항) ⑤ 봉사활동 실적

     ※ ③~⑤ 평가기준은 3. 응시자격중 나. 우대사항 참조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6. 시험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8.02.05.(월)∼

02.07.(수) 예정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

접수시간 :

 08:00~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02.21.(수) 예정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8.02.23.(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상세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03.12.(월) 예정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02. 05. ~ 02. 07. (08:00~17:00)

    ㅇ 접수처 :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08:00~17:00, (12※13시, 공휴일, 토ㆍ일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ㅇ 응시수수료: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학위 및 경력 점검 등을 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ㅇ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본 제출 가능

 ㅇ 자격증은 면접시험시 원본지참

 ㅇ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A4용지 각 1매로 작성)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공통)

 ⑥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통)

 ⑦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취득한 해당 자격증 모두 제출, 공통)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영양사, 위생사

 ⑧ 경력(재직)증명서 1부(발급기관 자체 증명서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전력조회시 확인이 불가한 경력증명서(폐업 등을 한 사업장)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응시자격(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이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일, 발급자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특히 "담당업무" 기재시 "조리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직증명서 제출시에도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함

    ※ 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⑨ 봉사활동 인증서(봉사활동일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 반드시 포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인증서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최근 3년이내, 2015.02.08.~2018.02.07.(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9. 기타사항  

 가.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또는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 인사담당자(☏051-719-0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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