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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맹학교 일반직공무원(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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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8-01-31 09:12

본문

서울맹학교 공고 제2018 - 03호

서울맹학교에서는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서 울 맹 학 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임용(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시기

조리서기보

(9급)

1명

○ 급식조리 및 배식

○ 급식 기구 세척.소독 및 제반업무

서울맹학교

(종로구, 용산구)

2018년 4월중

(예정)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서울맹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함에 따라 1일 3식의 급식 및 배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방학을 제외한 토·공휴일에도 근무
    가능하여야 함(1일 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및 28조(신규채용)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및 제29조제1항제1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ㅇ「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5조제1항(교육부훈령 제170호)

 

3. 응시 자격   

 1) 공통사항(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의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 응시 자격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018.2.9.)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반영함)

  ㅁ 동일분야 근무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조리분야 근무경력

    -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

       * 근무경력자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경력증명서 제출만 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무형태(전임ㆍ
        비전임여부),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동일한 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상의 자격증 하나만 적용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불가

  3) 우대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2018.2.9.)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반영함)

 ㅁ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후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조리업무 2년이상의 담당경력(조리기능사자격증 취득 후 조리업무 2년 근무는 총 경력에서
       제외 산정함) 조리산업기사이상 취득 후 조리업무 담당경력 중 유리한 경력으로 1개만 인정하며 연차별로 차등배점

 ㅁ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 응시에 필요한 지원자격증은 배점에서 제외되며,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90점 만점 중 10점을 초과하지 않음.

 ㅁ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원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인정하며, 90점 만점 중 5점을 초과하지 않음)

    * 봉사활동 인증서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 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
*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및 자격증, 봉사활동 경력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력은 배점에서 제외

  나. 제2차 시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3항)

  ㅇ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추가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18.1.29(월)

~ 2.9(금)

'18.2.6(화)

~2.9(금)

'18.2.27(화)

'18.3.6(화)

(예정)

'18.3.15(목)

(예정)

'18.3.19(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시험별 전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서울맹학교 홈페이지(https://www.bl.sc.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6.(화) ~ 2018. 2. 9.(금) (도착일 기준)

 다. 접수처 :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97,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02-731-6702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 1) 1부 (공통,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통, 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ㅇ 직무관련(조리) 자격증 사본 1부(취득한 해당 자격증 모두 제출)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조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이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일, 발급자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특히, "담당업무" 기재시 "조리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한주당 근무시간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 증명서는 공고이후 발행분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으로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5)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 1부

  ㅇ 봉사활동 인증서(봉사활동일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 반드시 포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인증서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 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최근 3년이내, 2015.02.10.~2018.02.09.(원서접수마감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8.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맹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서울맹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02-731-670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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