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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방호·운전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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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7회 작성일 15-06-09 09:27

본문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15 - 6호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방호·운전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 월  8 일
광주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비  고

방  호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
(광주·전남·전북)

일반공무원 9급

3명

 

운  전

일반공무원 9급

3명

 

    ※ 응시원서 작성시 상기 임용직렬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  직무의 내용
    - (방호)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 (운전)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기타 행정업무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운전면허증(1종 또는 2종 보통) 소지자(운전직)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12.(금) ∼ 2015. 6. 18.(목)
                        (휴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5. 6.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방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별도 접수창구
      - 우편 : (우) 500-9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
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방호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출력하여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방호직) 경비지도사(일반)자격증 사본, 국가기술·기능자격증 사본
    ※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전기기능장(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우대
    ※ 관계법령에 상기 열거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폐지된 자격증 포함(보일러, 전기기사
        1급 등)
    ※ 일반경비지도사 외의 자격증은 1가지만 적용되며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으로 우대됨
  ○  (운전직) 운전면허증 사본 및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조회기간 전체) 필수 제출,
        자동차정비자격증 사본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6. 26.(금),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5. 6. 30.(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7. 9.(목)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력의 계산과 우대 자격증 취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62-370-5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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