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운전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6.1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15-06-09 09:28

본문

대전지방국세청 공고 제2015 - 7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운전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 월  8 일
대전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등

임용직렬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관서

운  전

일반공무원 9급

4명

서대전세무서, 충주세무서,
공주세무서, 홍성세무서

    * 근무관서는 임용당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직무의 내용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필수자격요건
    - 운전면허증(1종 또는 2종 보통)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접 수 처: (우) 306-70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5. 6.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까지만 가능
      - 우편접수(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응시자의 주소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인 후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
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방호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각 1부(붙임 서식 참조)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최종주소만 기재) 1부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서류전형 우대, 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또는 2종보통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및 공고일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최근 10년간 경력)
       필수 제출,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사본(서류전형 우대,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서류전형 가점,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서류전형 가점, 1급○4급 중 상위 1개만 우대, 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6. 26.(금),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5. 6. 30.(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7. 9.(목)
      -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관련자격증 우대, 무사고·
            모범운전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자로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42-620-3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