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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방호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6.18)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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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15-06-09 09:30

본문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5 - 8호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방호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6 월  8 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채용단위별

임용직급

인원

우대 요건

방  호

시흥세무서

일반공무원 9급

1명

·방호, 시설관리 관련경력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자

포천세무서

일반공무원 9급

1명

    *  응시원서 작성시 상기 명시된 세무서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  직무의 내용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6. 12.(금) ∼ 2015. 6. 18.(목)
    ○  접 수 처
         (우) 440-7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5. 6.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중) 접수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세무서,
          방호직)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
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방호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동일기간 중에 방호직(시흥세무서, 포천세무서) 9급 시험에 응시세무서를 중복으로 원서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한 곳의 세무서에만
응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경력자 우대)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경비지도사(일반)자격증 사본, 국가기술·기능자격증 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방호직은 경비지도사(일반) 자격 및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증(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
       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
       기사, 전기기능사) 우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예시:
       보일러기능장, 보일러기능사, 전기기사1급, 전기기능사2급 및 소방분야 등에서 폐지된 자격증)은
       우대대상에 포함됨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5. 6. 12.(금) 09:00 ∼ 2015. 6. 18.(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5. 6. 26.(금),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5. 6. 30.(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7. 9.(목)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무 세무서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이번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세무서 임용일부터 5년
      이내 타 세무서로 전보가 금지되나(공무원임용령 제45조 3항, 5항), 5년간 근무한 이후에는 타
      세무서 등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과 우대 자격증 취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경비지도사 외의 자격증은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으로 우대되니, 국가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은 응시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31-888-4246∼425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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