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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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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15-06-09 09:31

본문

대구지방국세청 공고 제 2015 - 1호

2015년도 대구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대구지방국세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대구지방국세청

방호서기보

1명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초임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예정)

2015. 7월중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18세 이상인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서류전형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4 주요업무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직무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평가한 후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인원)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방호 및 시설관리 분야 경력자
        ※ 경력계산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비상근, 비전임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
·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 중 관계법령에 의해 상기 열거된 국가기술·기능분야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2급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6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또는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t.nts.go.kr/Default.asp)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 상반신 · 천연색 반명함판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사진이어야 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자필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면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 3부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 상반신, 탈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12.(금) ∼ 6. 18.(목) 
  
나. 접수처
    ○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대구수목원 인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응시표 발송용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함께 송부해야 하며,
          누락시 시험기관에서 재발송을 요구할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채용공고

'15. 6.  8.(월)
  ~ 6. 18.(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15. 6. 12.(금)
  ~ 6. 18.(목)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로 접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5. 6. 26.(금)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6. 30.(화)

대구지방국세청 6층 회의실(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5.  7.  9.(목)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게시함

9 기타사항
  ○  동일기간 중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시행하는
       방호·운전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면접시험장에 도착·대기
       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에 지참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국세청 인사계 ☎ 053) 350-1243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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