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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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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4회 작성일 15-03-17 15:44

본문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5 호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Ⅲ. 응시 자격
  4.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직렬)
    [ 변경전 ]
      ○ 운전 직렬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② 2012.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과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변경후 ]
      ○ 운전 직렬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5. 2. 2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군 복무기간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포함, 단,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2012. 2. 2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과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3호, 2015.2.27.)와 동일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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