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충남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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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0호
2015년도 제5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임용예정기관(인원) |
합 계 |
3개 |
9 |
| ||
제5회 |
7급 |
수 의 |
수 의 |
7 |
충청남도 7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 |
충청남도 1 | ||
선박기관 |
1 |
충청남도 1 |
○ 직류별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 목 수 |
시험과목 (1·2차 시험) |
제5회 |
7급 |
수 의 |
수 의 |
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3 |
선박개론, 항해학, 운용학 | ||
선박기관 |
3 |
선박개론, 선박기관학, 보조기계 |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 10:00 ~ 11:00 (60분)
3. 시험문제의 출제
○ 도(道) 자체출제(전 과목, 8과목)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나. 7급 수의직 및 7급 해양수산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 면허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5회 |
7급 |
수 의 |
수 의 |
· 수의사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 ||
선박기관 |
· 4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취득 후 승선경력 2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제5회 |
접수 : 4. 22(수) ~ 4.24(금) |
필 기 |
5. 11(월) |
5. 30(토) |
6. 12(금) |
면 접 |
6. 12(금) |
7. 2(목) |
7. 9(목)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 (도) 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는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입력이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관련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 0.5% ~ 1% |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 신 · 정 보 |
일반직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사 무 관 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자격 · 면허증 제한시험이므로 직류별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 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
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 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이어야
합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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