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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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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15-05-18 11:24

본문

국회사무처공고 제2015 - 41호

201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8명(일반 7명, 장애 1명)

경  위  직

(경  위)

2명

기  계  직

(일반기계)

2명

전  기  직

(일반전기)

2명

전  산  직

(전  산)

3명

토  목  직

(토  목)

1명

방  송  직

(방송기술)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속기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경  위  직

(경  위)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경호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  계  직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  기  직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  산  직

(전  산)

국어, 영어, 컴퓨터일반, 한국사, 정보보호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토  목  직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방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경  위  직

(경  위)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5종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5. 5. 26.(화)
~ 6. 1.(월)

취소마감일
6. 8.(월) 18:00

필기시험

2015. 9. 11.(금)

2015. 9. 19.(토)

2015. 10. 8.(목)

실기시험

(속기직)

2015. 10. 8.(목)

2015. 10. 14.(수)

2015. 10. 23.(금)

실기시험

(경위직)

2015. 10. 8.(목)

2015. 10. 21.(수)

2015. 10. 23.(금)

면접시험

2015. 10. 23.(금)

2015. 11. 10.(화) ~ 11. 11.(수)

2015. 11. 13.(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6. 7. 1.~'97. 12. 31.)
    다. 자격증(속기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 · 2 · 3급

전산직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위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방송기술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 신체조건(경위직만 해당)

구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 경위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5. 5. 26.(화)∼ 6. 1.(월))
                           - 5. 26. : 09:30 ∼ 24:00
                           - 5. 27. ~ 5. 31. : 00:00 ~ 24:00
                           - 6. 1.(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8:0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5. 5. 26.(화) ∼ 6. 8.(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6. 8.)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5. 8. 31.(월) ~11. 11.(수)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시 각

장 애

1급 ~ 2급

3급2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연장 1.7배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희망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급2호 및 4급2호만 해당)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3급 ~ 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5배

 ※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시간연장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시각장애 6급만 해당)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5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 뇌병변

(1∼3급)

중증 상지지체

(1∼3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5배

·대필

경증 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5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경증 상지지체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2급∼6급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 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라. 제출기한 : 2015. 6. 8.(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임신부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도 제출가능)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2013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유의사항(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
장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증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시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 및 중증장애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만 해당)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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