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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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30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 군 |
직 렬 |
선발예정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 |
행정 |
교육행정 |
160 |
142 |
13 |
5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전산 |
9 |
8 |
1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
11 |
10 |
1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술 |
공업 |
1 |
1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2 |
2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
5 |
5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 |
기술 |
공업 |
2 |
2 |
- |
- |
제1차: 물리 |
공업 |
3 |
3 |
- |
- |
제1차: 물리 | ||
시설 |
1 |
1 |
- |
- |
제1차: 물리 | ||
시설 |
3 |
3 |
- |
- |
제1차: 물리 | ||
합 계 |
203 |
183 |
15 |
5 |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가능
※ 교육행정과 사서의 선택과목 득점은 조정점수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제1항)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 제3차 시험: 면접시험(인성·적성검사 포함)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 해당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거주지
시험명 |
거주지 |
공개경쟁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최종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8.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라.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전산,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산 9급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사서 9급 |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5.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5.5.22.)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5.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 |
문제책 회수 여부 |
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공개 |
회수 |
공동출제 |
17개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 위탁 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나."사회"는"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은"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5.18.(월)~5.22.(금) |
제1·2차 |
필기시험 |
2015. 6.15.(월) |
2015. 6.27.(토) |
2015. 7.31.(금) |
제3차 |
인·적성검사 |
2015. 7.31.(금) |
2015. 9.12.(토) |
2015.10.30.(금) | |
면접시험 |
2015.10. 1.(목)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
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5.7.31.~8.4.)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cso.sen.go.kr) "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15. 5.18.(월) 09:00 ~ 5.22.(금) 18:00
※ 취소기간: 2015. 5.18.(월) 09:00 ~ 5.25.(월) 18:00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cso.sen.go.kr )"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동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저소득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반명함,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확장자명 JPG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2)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별도로 안내 예정인 기간 중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cso.sen.go.kr )"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출력가능합니다.
3) 접수완료와 동시에"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에 부여됩니다.
※ 별도 안내예정인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어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님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가산점 1개】+【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대상:「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 미발생(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
비고 | |
국가기술자격법에 |
기타 법령에 | ||||
행정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
기술 |
·보건 |
기술사, 기능장, |
5% | ||
기능사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라. 참고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3)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4) 위의 "나"(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다"(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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