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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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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1회 작성일 15-02-27 13:49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1호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구분

선발예정 직렬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59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교육행정
(장애인)

9급

3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2

사    서

9급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업(기계)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건축)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    산
(전산개발)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전기)

9급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합  계

72

 

    ※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직렬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출제범위 :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과학【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15.5.18(월) 9:00 ∼
5.22.(금) 18:00

[취소:5.18(월) 9:00∼
5. 29.(금) 18:00]

필기시험

6. 10.(수)

6. 27.(토)

7. 24.(금)

면접시험

7. 24.(금)

8. 4.(화)

8. 10.(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5. 7. 24. ~ 7. 28.)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다.
필기시험 시간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학예연구사

9급

9급

시험과목수

7과목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40분(10:00 ∼ 12:20)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4 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여부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시험
       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합니다.

구 분

과목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과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학예연구사

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상기 과목의 시험문제지는 회수 합니다.
  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 하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시험문제지
       회수)

5 응시 자격
 □ 공통 사항
  가.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5년 1월 1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응시 연령

직  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학예연구사)

20세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9급)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전기) 9급】은 현재 2015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98년 1월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습니다.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마이스터고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5.4.20~4.24.)이 있어야 합니다.
      가) 졸업자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없는 자.
            (2015.1.1. 기준)
      나) 해당(관련) 학과 : 광정보기술, 전기, 전자, 전자기계, 전기디지털정보, 전자통신, 자동화설비,
            통신전자, 전기전자, 광전자통신, 디지털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다) 최종학년 성적(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이 아래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2014학년도 졸업자 및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 전문교과 전체 과목이 성취도 B이상이고,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미 도입학년(2013학년도 이전 졸업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 이거나,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전기)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관련 법령은 13page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별첨)'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5. 5. 26.(화) ~ 5. 29.(금)
 □ 저소득층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만 해당합니다.
  ○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
        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사서 직렬
  ○ 전산, 사서직렬(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등    급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자 격 증

 1·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5. 5. 18.(월) 09:00 ~ 5. 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5. 5. 18.(월) 09:00 ~ 5. 29.(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학예연구사 : 7,000원,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
    ○ 저소득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마.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에 3.5cm × 4.5cm(파일용량 100Kb 이하)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6.10(수) 10:00 ~ 6.27(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6.10.※6.27.)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사. 유의 사항
    ○【수정, 취소】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5. 5. 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응시원서를 출력 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
         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나. 채용목표비율 : 30%
  다. 적용직렬 및 인원 : 교육행정(일반모집) 18명(59×30%=17.7)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8 저소득층·장애인 초과 합격제
  가.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합격 처리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를 결정 합니다(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67% 이내
        (소수점 이하 절사)
  나. 적용직렬 분야 : 교육행정(저소득층). 교육행정(장애인) 구분 모집

9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학예 연구직 제외)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나.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응시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학예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학예연구사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렬·계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 기술직군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직렬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시설(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공업
(일반기계)
9급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5%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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