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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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54호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모집구분 |
선발예정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도교육청 |
220명 |
198 |
17 |
5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북부청사 |
130명 |
117 |
11 |
2 | |||
소 계 |
350명 |
315 |
28 |
7 | |||
사서 9급 |
12명 |
12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산 9급 |
5명 |
5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9급 |
3명 |
3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식품위생 9급 |
2명 |
2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건축) 9급 |
8명 |
8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일반토목) 9급 |
2명 |
2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전기) 9급 |
4명 |
4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기계) 9급 |
2명 |
2 |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4명 |
4 |
|
|
1차 : 물리 | |
공업(일반전기) 9급 |
2명 |
2 |
|
|
1차 : 물리 | ||
합 계 |
394명 |
359 |
28 |
7 |
|
※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
(3. 바.「거주지제한」 참고)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시간 |
100분 |
6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17세(1998. 1~2월) 해당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건축), 공업(일반전기) 9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전산·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은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 렬 |
자 격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자 격 증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선발예정직렬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선발예정직렬 및 관련 학과
시험명 |
선발예정 |
관련 학과 |
경력경쟁 |
시설(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
공업(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노동부고시 제2012 |
2) 성적 요건
▶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평균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예정)자] 전문교과 전체과목이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사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붙임1】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
바.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직렬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단,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도교육청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
도교육청 |
※ 구분모집 기준일 ※ 전보제한 |
북부청사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
북부청사 |
※ 거주지제한 적용 예시 |
○ 전산, 사서, 보건, 식품위생, 시설(건축, 일반토목), 공업(일반전기, 일반기계)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사.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5.0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
가. 위탁출제
1) 출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시험 |
과목수 |
대상과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원 위탁출제가 이외의 과목
※ 공동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필 기 |
2015. 6. 16(화) |
2015. 6. 27(토), 10:00 |
2015. 7. 31(금) |
면 접 |
2015. 7. 31(금) |
2015. 9. 5(토) |
2015. 9. 15(화) |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게시 (※ 개별통지 없음 )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 →
결과조회]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5. 18(월) 09:00 ~ 5. 22(금) 18:00까지
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5. 5. 23(토) 09:00 ~ 5. 29(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취소 전화 상담시간 : 기간 내 09:00 ~ 18:00, ☎ 031-240-6540)
다. 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사이트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cso.goe.go.kr)」→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2)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결제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에 따라 소정의 처리
비용이 소요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cso.goe.go.kr)'에서 2015. 6. 16(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9. 5)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 6. 16.이후)에 |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
7)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9)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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