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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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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6회 작성일 15-02-27 16:39

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9호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7.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종·직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00명

95명

4명

1명

1차(필수):
2차(선택):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9급

3명

3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
(일반전기)
9급

4명

4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건축)
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록연구사

3명

3명

 

 

1차(필수):
2차(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전기)9급

2명

2명

 

 

1차(필수):
2차(필수):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합  계

114

109

4

1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나.
교육행정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붙임 2] 참조)
  다.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전산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건축) 9급 : 100분(10:00~11:40)
      - 기록연구사 : 140분(10:00~12:20)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일반전기) 9급 : 60분(10:00~11:00)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종·직렬(직류)·계급

응시연령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전산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건축) 9급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기록연구사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공업(일반전기)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8년 1월 ~ 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1) '기록연구사'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은 거주지 제한 없음
    2)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전산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건축) 9급'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가) 2015.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2015.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전산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나)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직 종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
     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2)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공업(일반전기) 9급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고등학교 최종학년(졸업자는 3학년, 졸업예정자는
           2학년) 전체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단, 성취평가제의 경우 전문교과수의 50%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해당(관련)학과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분야 관련학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2013.1.1.시행)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 해당학과 관련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2015.1.1. 기준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
        ※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 졸업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공업(일반전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기타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전산 9급, 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전기) 9급 자격요건은 위에서 제시한
        내용 참조  
  바. 장애인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장애인과 일반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5.05.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가. 위탁출제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  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록연구사

4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3)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나. 공동출제
    1)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3) 공동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 회수함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5.6.10.(수) 10:00

  2015. 6. 27.(토) 10:00

2015.7.24.(금) 10:00

면접시험

2015.7.24.(금) 10:00

  2015. 8. 5.(수)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2015.8.10.(월) 10:00

  ※ 시험장소,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시험성적 조회: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5.7.24. ~7.28.),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ic.cb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2015.05.18.(월) 09:00 ~ 2015.05.22.(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5.05.18.(월) 09:00 ~ 2014.05.29.(금)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기록연구사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본인의 휴대전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확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5.6.10.(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8.5.)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5.6.10.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음
    8)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중복접수 및 기타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전산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직렬·계급

자  격  증

가산점
비  율

통신·
정보처리

기록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교육행정 9급
공업(일반전기)9급
시설(건축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교육행정 9급
공업(일반전기)9급
시설(건축9급)
기록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교육행정직
        - 교육행정 9급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나) 기술직{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건축) 9급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공업(일반전기)9급, 시설(건축)9급(공개경쟁임용시험만 해당)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 산 율

5%

3%

        - 기술직{공업(일반전기)9급, 시설(건축)9급}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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