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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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
직 종 |
직렬 |
선발예정 |
선발구분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보훈청 | |||||
공개경쟁 |
일반직 |
교육행정 |
220명 |
198명 |
14명 |
8명 |
|
|
전산 |
12명 |
11명 |
1명 |
|
| |||
사서 |
15명 |
14명 |
1명 |
|
| |||
시설 |
4명 |
4명 |
|
|
| |||
공업 |
1명 |
1명 |
|
|
| |||
공업 |
1명 |
1명 |
|
|
| |||
보건 |
7명 |
7명 |
|
|
| |||
조리 |
47명 |
45명 |
2명 |
|
| |||
시설관리 |
135명 |
68명 |
|
|
67명 | |||
연구사 |
기록연구 |
1명 |
1명 |
|
|
| ||
경력경쟁 |
일반직 |
시설 |
5명 |
5명 |
|
|
|
특성화고 및 |
공업 |
1명 |
1명 |
|
|
| |||
공업 |
2명 |
2명 |
|
|
| |||
운전 |
35명 |
35명 |
|
|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
합 계 |
486명 |
393명 |
18명 |
8명 |
67명 |
|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설관리 직렬 업무 내용: 기관(학교) 내·외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제초 작업,
수목관리 등), 소규모 시설 보수, 인쇄업무, 금융기관 출납 업무 지원,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 운전직렬(지역별 구분 모집)
지역 |
선발예정 |
|
지역 |
선발예정 | |
포항 |
4명 |
|
청송 |
2명 | |
경주 |
4명 |
|
영덕 |
1명 | |
김천 |
2명 |
|
청도 |
1명 | |
안동 |
4명 |
|
성주 |
1명 | |
영주 |
1명 |
|
예천 |
1명 | |
영천 |
2명 |
|
봉화 |
1명 | |
상주 |
5명 |
|
| ||
문경 |
1명 |
| |||
경산 |
1명 |
|
합계 |
35명 | |
의성 |
4명 |
| |||
지역별 구분 모집으로 1개의 지역에만 응시 가능하며(중복 응시의 경우 불합격 처리),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교육행정, 사서, 전산, 보건, |
기록연구 |
조리, 시설관리 |
시설(건축), |
운전 | |
과목수 |
5과목 |
7과목 |
3과목 |
3과목 |
2과목 |
시험시간 |
100분 |
140분 |
60분 |
60분 |
40분 |
3. 시험과목
구분 |
직렬 |
시 험 과 목 | |
1차(필수) |
2차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 |
시설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조리 |
국어, 한국사 |
위생관계법규 | |
시설관리 |
국어, 한국사 |
사회 | |
기록연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 |
경력경쟁 |
시설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운전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과목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2) 교육행정, 사서직렬의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
직렬(직류)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
9급 |
교육행정(교육행정), 전산(전산개발),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시설관리(시설관리) |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20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
9급 |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
18세 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운전(운전)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직렬에 한하여,
1998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사서, 전산, 조리, 기록연구, 운전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렬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공개경쟁 |
사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 |
| ||||||||
조리 |
| ||||||||
기록연구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 ||||||||
경력경쟁 |
시설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공업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공업 |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
운전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 시설, 공업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5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졸업예정)자로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하여야 함(2015.1.1.기준 대학중퇴자는 추천 가능)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 공업, 보건, 조리, 시설관리(일반 구분모집)직렬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설, 공업 직렬은 거주지 제한 없음(원서접수일 현재 경북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기록연구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운전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시설관리(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아.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자격(시설관리 직렬 중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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