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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회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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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15-03-04 14:42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2호

2015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계급

직렬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보훈처
추천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1명

 1명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교육행정

58명

53명

4명

1명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사서

3명

3명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 선택

시설관리

40명

24명

3명

1명

12명

제1차 : 국어, 한국사
제2차 :
사회

합  계

102명

81명

7명

2명

12명

 

    ※ 간호직렬 임용예정기관 :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2)
    ※ 시설관리직렬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소방·방재·인쇄 관련 업무,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 기타 기관장(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위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위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경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간호

 조산사, 간호사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 당해 면접시험일 현재 위와 같이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2)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응시대상 여부, 신청 절차 등은 2015. 3. 6.(금)까지 인천보훈지청(☎032-430-01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보훈청 추천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위탁출제
    1)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8 ·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3)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책 회수
  나. 공동출제
    1) 공동출제 기관 : 17개 시·도교육청
    2) 공동출제 과목 : 위탁출제 과목 이외의 과목
    3)
공동출제 과목의 문제는 비공개, 문제책 회수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5.18.(월)
~ 2015.5.22.(금
)

필기시험

2015.6.17.(수)

2015.6.27.(토)

2015.7.24.(금)

면접시험

2015.7.24.(금)

2015.8.22.(토)

2015.8.28.(금)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
http://homedu.ic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5. 5. 18.(월) 09:00 ~ 2015. 5. 22.(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2015. 5. 22.)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나. 마감 후 접수취소기간 : 2015. 5. 23.(토) 09:00 ~ 2015. 5. 29.(금)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
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5,000원)는 '온라인 채용서비스' 내에서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5. 5. 22.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본인부담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응시생은 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저소득층 대상여부 확인 후 반환조치 합니다.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서비스' 에서 2015. 6. 17.(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8. 22.)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 6. 17.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
        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9)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구분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다.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위의 "가"(취업지원대상자)항과 "나"(자격증 소지자)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 점수를
        합산합니다.
    3) 위의 "가"항과 "나"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하며,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간호직렬은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나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인천
       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에 임용하여 근무(기관 형편에 따라 전보 가능)
  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가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입실 불가)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휴대폰, 테블릿 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행정정보→
       시험정보→시험공고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천광역
  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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